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현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의견서

현 형사소송법 토론회 의견서



제 출 자 헌법소송지원시민연대



주 소 http://cafe.daum.net/ccourt 및 주소창에서



사법개혁위원회



메 일 prosecut@naver.com



damukhan@naver.com





1. 서 론



현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검사 위주로 소송법 체계가 이루어 져있으며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는 현 형사소송법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위주로만 현 형사소송법을 계속 개정해 나갈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최소한 피해자로서 피고인과 검사처럼 대등하게 소송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 방안을 강구할 시기가 아닙니까?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2. 본 론



법무부에서 일본식 검찰심사제도와 현재 검찰에서 시범실시중인 항고심사회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 또는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식 검찰심사제도나 항고심사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들은 검사의 수사종결처분권을 존중하면서 그 소추권한 및 기소유예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에서 사후적으로 통제하도록 하자는 의도로 제도를 개선할려고 하는 것으로써 가장 큰 문제는



첫째 구성면에 있어서 어떠한 자격요건을 둘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국민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예컨데 일본에서의 경우 처럼 국회의원선거권자)에 그쳐야 할 것인바, 과연 이러한 시민단이 전문적 판단에 속하는 기소여부의 판단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강대한 검찰권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스러우며 결국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나 권력구조가 제도적으로 민주화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는바,



지방분권 제도등의 실시로 주민자치의식이 성숙된 이후에는 몰라도 현 단계에서는 제도적으로나 국민 의식적인 면에서나 도입에 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심사회의 결정에 어떠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권고(勸告)적 효력을 인정하면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확정적효력을 인정하면 검찰권의 독립이나 기소편의주의의 의의가 국민의 여론등에 의하여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피의자의 법적안정성의 보장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즉 자료의 편중이나 정치권력에 의한 압력, 인원선정의 조작등에 의해 견제나 규제보다는 권력정당화 기구 또는 여론무마화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일본에서의 일본식 검찰심사제도의 도입과정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이 제도의 도입이 그들의 자의적, 발전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고 2차대전후 미군정의 요구를 무마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이 제도의 탄생으로 이어졌던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골격 없는 이 제도를 굳이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운영실태의 통계자료를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해서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 법제하에서는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인 재정신청을 보완하여 검찰권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최초 우리입법자들이 생각하여던 모든 범죄에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재정신청의 확대로 인하여 법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써



서독이나 일본의 비용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법원의 업무부담과 실질적인 재정신청의 실효성을 위해서 법원의 인원수를 늘리고 사법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기존의 인원수를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으로 형사재판에 있어서 판사 임용에 유능하고 노련한 검사들을 선정하여 판사로 임명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법원의 인원수를 확충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개선 하기 위해 이번에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2004헌마479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이 토론회에 실질적인 현 형사소송법의 문제에 대한 한 사례로서 참고하고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하며 또한 현 형사소송법의 문제를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되지 않을 까 해서 현 형사소송법의 항소에 대한 2004헌마472에 헌법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현 형사소송법에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논문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진실을 찾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 7. 12









헌법소송지원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