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麻藥收入(마약수입)으로 미사일 開發(개발)인가
北朝鮮(북조선)에 대해 美 政府(정부) 分析(분석)
共同通信(교도통신) 2004年7月10日 16:47
[워싱턴 10日 共同] 美 政府(정부)가 北朝鮮(북조선)의 麻藥製造(마약제조)·去來(거래)로 얻어진 收入(수입)이 彈道(탄도) 미사일 開發(개발)에 充當(충당)되고 있을 可能性(가능성)이 높다 라고 分析(분석)하고 있는 것이 7月10日, 알려졌다. 國際麻藥團束(국제마약단속)을 擔當(담당)하는 찰스(Robert B. Charles) 國務次官補(국무차관보)가 共同通信(교도통신)에 分明(분명)히 했다.
次官補(차관보)는 『麻藥去來(마약거래)를 國家(국가)가 支援(지원)하고 있는 痕迹(흔적)이 있다』라며 『麻藥去來가 없으면 彈道 미사일 開發과 같은 規模(규모)의 財政據出(재정거출)은 할 수 없다』라고 言明(언명). 向後(향후), 國連藥物犯罪事務所(국련약물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나 日本과의 提携(제휴)와 더불어, 團束强化(단속강화)를 위해 近隣諸國(근린제국)에 財政支援(재정지원)을 實施(실시)할 생각을 表明(표명)했다.
麻藥(마약)이 北朝鮮의 主要收入源(주요수입원)이 되어 있다 라는 指摘(지적)은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美 政府當局者(정부당국자)가 미사일 開發과의 關連(관련)에 대해 言及(언급)하는 것은 異例(이례). 美 主導(주도)의 「擴散防止構想(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强化(강화)로 미사일 輸出(수출) 등 北朝鮮의 收入源(수입원)이 衰退(쇠퇴)하고 있는 것도 分析의 背景(배경)에 있다고 보여진다.
次官補는 (1) 1976年 以後(이후), 北朝鮮 當局者(당국자) 약 50명이 逮捕(체포)되었다 (2) 北朝鮮 脫出者(탈출자)의 具體的(구체적)인 證言(증언)이 있다 (3) 日本 등에서 相當量(상당량)의 麻藥이 押收(압수)되었다 (4) 北朝鮮의 正規輸入額(정규수입액)이 輸出額(수출액)의 약 2倍(배)로 收支(수지)가 不自然(부자연) 등을 들어, 麻藥去來가 「汎國家的(범국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嫌疑(혐의)가 濃厚(농후) 라는 見解(견해)를 表明.
http://news.goo.ne.jp/news/kyodo/shakai/20040710/20040710a4130.html
[KBS의 金正日(김정일)에게 아양떨기]
김정일, 대대적 대마 재배 지시
KBS 2004년7월1일 10:54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북한에서 대대적인 대마 재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대마를 많이 심으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마 신품종 육성과 종자 확보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와 관련해 도로변과 밭머리, 마당 등에 대마 심기 운동을 군중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고, 조선중앙텔레비전도 최근 대마의 유용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대마 재배 지시는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여러 차례 대마 심기를 권장한 데다 씨와 줄기로 기름과 섬유를 뽑아낼 수 있는 대마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영석 기자
http://news.kbs.co.kr/news.php?id=878729&kind=c
● 대마(大麻)에 대한 知識(지식)
▶ 삼 [hemp]
* 요약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삼과의 한해살이풀.
분류 : 삼과
원산지 : 중앙아시아
분포지역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인도
크기 : 온대에서는 높이 3m, 열대에서는 높이 6m
* 본문
삼을 대마(大麻)·마(麻)라고도 한다.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열대 지방과 온대 지방에서 섬유 식물로 널리 재배하고 있다. 곧은 뿌리는 지하 30∼40cm까지 뻗어 들어가지만 곁뿌리가 발달하지 않아 잘 뽑힌다. 높이는 온대 지방에서 3m에 달하고 열대 지방에서는 6m까지 자란다. 줄기는 곧게 서고 횡단면이 둔한 사각형이며 잔털이 있고 속이 비어 있으며 녹색이다. 줄기 표면에는 세로로 골이 파인다.
줄기의 횡단면은 표피세포 안쪽에 여러 층의 엽록소를 가진 하피가 있고 그 안쪽에 유조직이 있으며, 또 그 안쪽에 우리가 이용하는 섬유가 있다. 섬유의 길이는 긴 것이 10cm이고 보통 3∼4cm이다.
줄기 밑 부분에 달린 잎은 마주나고 잎자루가 길며 3∼10개의 작은잎으로 갈라진 손바닥 모양의 겹잎이고, 줄기 윗부분에 달린 잎은 어긋나고 3개의 작은잎으로 갈라지거나 홀잎이며 잎자루가 짧다. 작은잎은 바소꼴이고 폭이 좁으며 양끝이 뾰족하고 표면이 거칠며 뒷면에 잔털이 빽빽이 있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꽃은 암수딴그루이고 7∼8월에 연한 녹색으로 핀다. 수꽃은 가지 끝의 잎겨드랑이에 원추꽃차례를 이루며 달리고, 암꽃은 줄기 끝 부분의 잎겨드랑이에 짧은 수상꽃차례를 이루며 달린다. 수꽃은 큰 꽃밥을 가진 5개의 수술과 5개의 꽃받침조각이 있으며, 꽃이 피면 꽃밥이 가운데에서 세로로 갈라져 많은 수의 화분을 날려보내는 풍매화이다.
암꽃은 매우 작고 꽃자루가 없으며 1개의 암술이 있고 씨방은 1개의 꽃받침에 싸여 있으며 암술대는 2개로 갈라져 꽃받침 밖으로 나온다. 열매는 수과이고 약간 편평한 달걀 모양의 원형이며 잿빛이 도는 흰색의 단단한 껍질이 있고 가을에 익는다. 종자는 광택이 있고 잿빛이 도는 흰색 또는 잿빛이 도는 갈색을 띠며 표면에는 2줄의 무늬가 있다.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를 짜거나 로프·그물·모기장·천막 등의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로 쓰인다. 종자는 조미용이나 기름을 짜는 데 쓰인다. 한방에서는 열매를 화마인(火麻仁)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변비와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때 효과가 있다.
삼의 잎과 꽃에는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취 물질이 들어 있어 담배로 만들어 흡연하면 중독 증세를 보인다. 이것을 대마초라고 한다. 대마초는 사고력의 저하·비현실감·망상·흥분·주의력 저하를 일으키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변화시키며 시각과 운동신경에 장애를 일으킨다. 인도산의 인도대마초(C. sativa var. indica)는 삼과 같은 종이지만 THC가 더욱 많이 들어 있다.
다 자란 암그루 꽃이삭과 줄기 윗부분의 잎에서 분리한 호박색의 수지(樹脂)를 가루로 만든 것이 마약인 하시시(hashish)이다. 재배 삼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은 마약을 간자(ganja), 야생 삼에서 얻은 마약을 마리화나(marihuana) 또는 브항(bhang)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대마관리법(1976.4.7. 법률 제2895호)으로 재배 및 취급을 규제하고 있으며, 허가없이 재배하지 못한다.
삼은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 된 작물 중에 하나이다. 기원전 2000년 무렵에 중앙아시아에서 재배되었으며, 중국·유럽에 전파된 것은 기원전 1500년 무렵이다. 18세기까지 유럽 각국에서 중요한 섬유작물로 재배하였으나 인도의 황마와 마닐라삼의 도입으로 생산이 감소하였다.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재배해온 중요한 섬유작물로 《삼국사기》에도 삼에 대한 기록이 있다. 적어도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들어왔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삼은 주로 섬유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데, 러시아가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고, 인도·루마니아·중국·헝가리·폴란드·터키 등이 중요 생산국이다. 주요 수입국은 이탈리아·영국·벨기에·독일·프랑스 등이며, 이탈리아에서는 우량한 삼 섬유를 생산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주로 한국·중국·일본에서 재배한다.
삼은 크게 나누어 유럽종과 아시아종으로 분류한다. 한국에서 재배하는 품종은 주로 아시아계의 일본종이며, 지방에 따라서는 재래종을 재배하기도 한다. 일본종은 줄기의 빛깔에 따라 적목형(赤木形)·청목형(靑木形)·백목형(白木形)의 3가지로 구분된다.
▶ 대마초 [大麻草, cannabis]
* 요약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의 일종으로 대마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물질.
* 본문
마리화나라고도 한다. 대마는 중앙아시아 원산의 삼과 식물로 한해살이풀이다.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물질로서, 400여 종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마초에만 존재하는 60여 종의 카나비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 화학물질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델타나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delta-9 tetrahydrocannabinol)로, 약칭해서 THC라 한다.
이 THC는 1g/10,000만으로도 환각상태를 일으킬 수 있어, THC를 많이 함유한 대마초일수록 인체에 미치는 해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대마초의 성분은 강력한 진경제·환각제의 작용을 한다. 습관성이기 때문에 재배와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대마초는 고대 중국으로부터 인도와 북아프리카를 거쳐 중남미에 전파되었다. 대마는 고대부터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었으나 그 약리효과가 불확실하고, 환각작용을 나타내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현재는 의학적인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대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삼베옷의 원료로 이용해왔던 식물이다. 대마초가 환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시기는 1960년대 중반으로 미군들을 통해 알려졌다. 1970년대 중반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져나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각제로 알려져 있다.
마약의 종류에는 중추신경억제제·환각제·중추신경흥분제·일반의약품 등이 있는데, 대마초는 환각제에 속한다. 지각·감각·사고·자기인식·감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로, 감각의 변화·망상·환상 등을 유발한다.
대마초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증세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체적 증세 : 평형감각이 없어져서 술 취한 사람처럼 걷게 되고, 식욕이 지나치게 많이 생기며,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면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고 눈물이 돌아 눈에서 광채가 나며 손이 떨리고 말을 더듬는다. ② 정신적 증세 : 청각능력이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며 기분이 좋아지다가 나빠질 수 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웃음이 나고 돌아다니고 싶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대마초는 담배보다 훨씬 많은 자극제와 두 배나 많은 타르를 함유하고 있어 흡연할 때 가끔 뇌와 인두의 염증 및 목젖이 붓는 현상을 초래한다. 계속적인 대마초 흡연은 폐의 질환이나 만성 기관지염, 축농증 등을 유발한다. 대마초는 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10~20대까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했던 사람의 경우 70~90세의 노인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뇌기능 장애 현상이 발견된다.
대마초를 피우는 여성들은 가끔 월경주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난소에서 난자가 생산되지 않거나 미성숙한 난자를 생산하게 된다. 임신 중에 대마초를 사용했을 경우, 유독한 카나비노이드가 혈류를 타고 태반으로 흘러 들어가 탯줄을 거쳐 태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알코올 증상의 유아와 비슷한 미숙아가 태어날 수 있다.
대마초는 남성의 생식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THC는 뇌하수체가 충분한 남성호르몬을 생산하는 것을 억제하여 정자의 수를 줄어들게 하고, 단백질을 파괴시켜 정자의 활동을 약화시킨다. THC는 염색체를 깨뜨리고 손상시킬 수 있다. 생식세포에서도 이런 파괴행위가 일어나 불임이나 비정상적인 아이를 낳게 될 수도 있다.
▶ 마리화나 [marihuana]
* 요약
인도 ·아라비아 지방의 야생삼인 인도대마초(Cannabis sativa var. indica )의 암그루 꽃이삭과 상부의 잎에서 분리한 호박색 수지(樹脂)를 가루로 만든 마약.
* 본문
브항(bhang)이라고도 한다. 재배삼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어지는 것을 간자(ganja)라고 한다. 마취 성분은 테트라히드로카비놀(THC)을 함유하며, 이것을 사용하면 감각을 잃고 상상력이 지나치게 풍부해지며 유쾌해져서 자기를 상실하고 헛소리를 하며 환각(幻覺)·환상(幻想) 등의 정신적 이상을 나타낸다. 몰핀(아편)과는 달라 금단현상(禁斷現象)은 없다.
한국에서는 1976년 대마관리법(1976.4.7, 법률 제2895호)이 공포되어 대마초 및 그 제품을 대마(大麻)라고 하여 그 소지 ·재배 ·양수 ·양도 ·수입 ·수출 ·시용(施用) ·교부를 금하고 있다.
인도대마초는 중앙아시아에서 옛날부터 이슬람교도가 사용한 마취약으로 13세기 중국 원(元)나라 때 유욱(劉郁)이 지은 바그다드 여행기인 《서사기(西使記)》(1263)나 M.폴로의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에도 인도대마초를 사용해서 젊은이들이 도취하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 대마관리법 [大麻管理法]
* 요약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76. 4. 7, 법률 제2895호).
* 본문
대마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대마취급자는 대마를 취급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대마연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마의 수입 또는 수출, 대마의 제조, 대마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의 흡연 또는 섭취나 그 목적의 소지 또는 그 정을 알면서 하는 매매 또는 매매알선, 그 정을 알면서 그 행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대마취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마재배자와 대마연구자는 그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마재배자는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매몰 기타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마취급자는 그 취급하는 대마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보유수량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대마에 중독된 자를 발견·치료·사망진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독자의 주소·성명·연령·성별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마사용자의 대마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대마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사와 대마의 수거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대마에 관한 감시업무를 위하여 대마감시원을,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위하여 대마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대마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 1. 12, 법률 제6146호)에 의해 폐지·대체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