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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에 대하여...

병역면제 막는 법 간단합니다

병역필자에 혜택 주고 미필자에 페널티 주면 됩니다.



병역미필자 중 경미한 장애로 면제 받은 사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탤런트 차태현이가 어깨 탈골로 면제를 받던지 하는 경우,



또는 주영훈(조기흥분장애)이나 서태지(성격장애) 등 석연치 않은 이유이거나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이유로 면제 받은 사람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역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도 병역기피를 막는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가산점은 당근 부활시키고 미필자는 60세까지 수입의 10%를 국방세로 납부하게 한다든지 해서, 차라리 군대 갔다 오는 것이 낫다고 여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병역특례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찬호가 병역문제가 걸렸을 적에 많은 남자들이

차라리 자신들이 일주일씩 군대 더 갈테니 박찬호 면제 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빈같은 연예인등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원빈이 연예활동하면 외화획득에도 많은 기여를 할텐데 이런 연예인을 26개월간 징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병역특례범위를 확장하고 대신 5년정도 기간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액을 국방세로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즉, 10주정도 훈련 받고 군인신분 유지한 채로, 사회활동하면서 대신 3년간의 수익의 80%는 국방세로 납부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예비군은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박지성이 와서 병역면제 받은 것에 대해 보답을 하기 위해 올림픽에 꼭 뛰고 싶다고 했는데, 차라리 병역세를 납부시키면 박지성의 부담도 덜고 세수확보에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고연령자 중에 병역미필자 많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신성일 등 면제사유불분명하게 미필된 사람 많은데, 이런 사람 병역세를 물리는 것이 국방세 확보와 병역기피를 막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부자에 한해서이지요.)



이명박시장같이 사유분명하게 면제 되었어도 어쨌던 병역의무 안 한 것이니 국방세를 물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남자는 징집된다. 단 여성은 지원에 의해 군복무를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징집은 남자에 한 해 할 수 있지만 국방의 의무는 전국민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개념을 대체복무나 병역세 등으로 확장시킬 경우 여자에게도 병역세를 물릴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고위공직자 변호사 의사 교수 등 고소득여성에게 병역세 물리는 것 무리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남자만 병역의 의무 지는 불평등한 상황에서 딸만 있는 집안의 경우 상속세의 상당부분을 국방세로 납부하게 하는 것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방세 확보에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