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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위법적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위법적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 에 대해서











( 조선사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함께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또 하나의 목적을 제1조에서 밝히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기본권이긴 해도 공공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라야 보호의 가치가 있다는 법 정신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함께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또 하나의 목적을 제1조에서 밝히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기본권이긴 해도 공공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라야 보호의 가치가 있다는 법 정신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오늘 자 사설을 통해서 대단히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기본권이긴 해도 공공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라야 보호의 가치가 있다는 법 정신이다. " 라고 주장하는 논조의 행간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주장을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섬뜩함을 감출 길 없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들에게 주어진 기본권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해 주고 있다. 대단히 위험한 조선사설의 발상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는 침묵을 지켜서는 안된다.














(홍재희) ====== 냉전수구적인 방씨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식으로 접근한다면 조 . 중 . 동의 온갖 중상모략이 담긴 비방에 노출돼 있는 정치권력이 눈엣 가시와 같은 조 . 중 . 동의 냉전정치적 공세의 상황을 벗어나기위해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는 언론인들에게는 기본권과도 같은 원칙을 상황논리에 의해 유보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면 조 . 중 . 동은 어떻게 할것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아마도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정치권력의 폭거라고 주장하며 언론자유를 수호하기위해 적극 투쟁한다는 주장을 거침없이 외칠것이다. 조 . 중 . 동이 밉다고 해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정당화 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회나 시위에 있어서의 기본권적인 권리는 상황논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조선일보가 정치권력을 향해 내야할 언론자유의 목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정치권력과 냉전 수구 기득권세력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적인 권리행사 라고 할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또한 특정의 상황논리에 구속받지않고 원칙의 훼손 없이 보장돼야한다.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안그런가?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원칙은 상황논리에 의해 항상 변질될 수 있다는 일종의 궤변이다. 그러한 조선일보식의 생존방식이 일제시대에 상황논리에 의해 민족을 배반하고 군사독재체제때에도 탄압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식민지 통치라는 상황과 군사독재체제의 상황논리를 거론하며 방씨 족벌의 생존 방식을 정당화 하곤했다. 하지만 상황논리에 의해서 원칙과 기본권을 유보하거나 변질시키는 사회나 집단 혹은 개인에게 인간이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관의 전도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 모르겠다.











(조선사설) 그러나 대부분의 요즘 시위나 집회는 「자기 뜻 주장」보다는 「남 괴롭히기」가 목적인 듯하다. 고성능 스피커나 꽹과리로 애꿎은 시민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내력 테스트로 결판을 보겠다는 듯 몇 달이고 끌고가는 시위도 많다. 화물차들은 고속도로를 걷다시피 움직이면서 통행을 막아버리고, 톨게이트에서 10원짜리 동전으로 셈을 하는 이른바 「준법 시위」도 일상화됐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대부분의 요즘 시위나 집회는 「자기 뜻 주장」보다는 「남 괴롭히기」가 목적인 듯하다. 고성능 스피커나 꽹과리로 애꿎은 시민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시위나 집회의 실상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물론 자신들의 시위나 집회 때문에 시위나 집회지역의 시민들에게 심대한 불편을 안긴다면 시위나 집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알리려한 본질이 훼손되고 또한 합법적인 시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당할수 있다. 조선사설에 묻겠다. 요즘 시위나 집회가 과거에 비해서 「자기 뜻 주장」보다는 「남 괴롭히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는가?











(홍재희) ======그리고 요즘 시위나 집회가 과거에 비해서 고성능 스피커나 꽹과리로 애꿎은 시민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상이 심화 됐다고 조선일보가 확신하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요즘 시위나 집회는 그 횟수도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위의 내용도 보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인내력 테스트로 결판을 보겠다는 듯 몇 달이고 끌고가는 시위도 많다. 화물차들은 고속도로를 걷다시피 움직이면서 통행을 막아버리고, 톨게이트에서 10원짜리 동전으로 셈을 하는 이른바 「준법 시위」도 일상화됐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조선일보는 법을 지키는 합법적인 시위나 집회 내지 준법투쟁도 시비거리로 삼고 있다. 준법시위가 아니면 불법시위를 하란 말인가? 조선일보는 요즘의 시위나 집회에서 화염병과 각목 쇠파이프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선사설) 지금의 집시법은 외국공관이나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주변이 아닌 한 48시간 전에만 신고하면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거 지역에선 집회·시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로 단서를 달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의 집시법은 외국공관이나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주변이 아닌 한 48시간 전에만 신고하면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거 지역에선 집회·시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로 단서를 달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집시법은 외국공관이나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시위나 집회의 자유를 상당부분 제약하거나 유보하고 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일인시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금 보다 더 제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외국공관이나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주변이 아닌 한 48시간 전에만 신고하면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는 조선사설의 논조 속에는 신고만으로 쉽게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고제이상의 강한 법적 규제를 도입해서 집회나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할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법에 의해서 보장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어서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집회 소음이 심각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시위나 집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다. 그러한 집회과정에 나타나는 목소리 까지 소음으로 치부하고 허용할 수 없다면 집회 자체를 허용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집회소음을 허용해서는 안되니까 침묵을 통한 집회만을 허용하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조선사설 안 그런가? 지금 이 시점 에서 심각한 소음은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시위현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를 지향하는 합리적이고 깨어있는 국민들의 의식을 흐리게 하는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냉전수구인 여론의 일방적인 주입과 왜곡된 여론조작의 혼탁한 소음 그 자체이다.




















(조선사설) 서울 4대문 안 도로에서의 행진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 피해액을 경찰이 지난 2000년 전문기관에 계산토록 한 결과 근 5000억원이라는 액수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질서 유지인」 명단만 제출해오면 현행 규정상 막을 도리가 없다고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서울 4대문 안 도로에서의 행진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 피해액을 경찰이 지난 2000년 전문기관에 계산토록 한 결과 근 5000억원이라는 액수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질서 유지인」 명단만 제출해오면 현행 규정상 막을 도리가 없다고 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아주 위험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교통체증의 피해액을 예로 들며 합법적인 시위나 집회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위나 집회를 유발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시위나 집회를 불러온 원인제공자 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사회나 정부가 그 교통체증 기회비용을 마땅히 부담해야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 이런 법률적인 구멍들 때문에 시민의 생활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법의 존재가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한총련 대학생들이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에 앞서 「전쟁훈련 규탄 결의대회」라는 명칭으로 미군부대 앞 집회를 경찰에서 정식으로 허가 받았었다는 데 이르러서는 더 할 말이 없다. 입력 : 2003.08.12 18:03 13'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 법률적인 구멍들 때문에 시민의 생활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법의 존재가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의 생활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시위 주체자 들에게 일방적으로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시위의 원인제공자들에게 시민의 생활권이 보호받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총련 대학생들이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에 앞서 「전쟁훈련 규탄 결의대회」라는 명칭으로 미군부대 앞 집회를 경찰에서 정식으로 허가 받았었다는 데 이르러서는 더 할 말이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친미 사대적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결론 부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이고 반민족 적인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전쟁반대 집회를 허가해 준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전쟁훈련 규탄 결의대회」라는 명칭의 미군부대 앞 집회가 무엇이 잘못 됐다는 말인가? 그것이 잘못됐다면 미군부대 앞에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는 침략전쟁 훈련을 부추기는 부연한다면 한반도의 전쟁을 찬성하는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의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홍재희) ====== 특히 조선사설이 문제삼고 있는 한총련 대학생들의 미군부대 앞 집회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는 일정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번에 한총련 대학생들이 미군 장갑차 위에서 벌인 시위도 아주 온건하게 진행됐다. 한총련학생들은 화염병이나 각목 쇠 파이프등 과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학생시위때 경찰의 최류탄에 맞섰던 당시에 자주 사용했던 시위용품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오직 맨몸에 태극기 하나만을 두른채 미군 장갑차 위에서 전쟁반대 시위를 했을 뿐이다. 그 이상 얼마나 온건하게 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그 이상 얼마나 평화적이고 조용하게 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미군 부대 앞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쟁을 찬성하는 시위를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는가? 조선일보 한번 대답해 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