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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간첩도 `민주투사`라니 한국은 어디로 가나 에 대해서

조선 [사설] 간첩도 '민주투사'라니 한국은 어디로 가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의 비전향장기수 3명이 가혹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전향을 거부하다 사망한 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다. 이 위원회는 이들의 죽음을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으로 규정하고 이 문구를 보도자료의 제목으로까지 올려놓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한국사회의 자유민주주의가 절차적 발전 과정을 거쳐 내용적으로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심화 발전돼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번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까지 지향해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담보돼야 진정한 민주화라는 절차와 내용으로 성숙될 수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한민국을 적화(赤化)시키기 위해 암약하다 체포된 후에도 끝까지 전향을 거부한 남파간첩의 죽음을 이 나라 대통령 직속기관이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한다면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념, 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북한 세습체제는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 수십년간 수많은 ‘민주 인사’를 양성, 남파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법이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마저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대한민국을 적화(赤化)시키기 위해 암약하다 체포된 후에도 끝까지 전향을 거부한 남파간첩의 죽음을 이 나라 대통령 직속기관이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한다면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념, 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대한민국을 적화(赤化)시키기 위해 암약하다 체포된 간첩들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다.







(홍재희) ====== 이들 간첩들을 전향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과 질서에 어긋나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르게 한 반민주적이고 야만적인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의미로 접근해야한다고 본다. 그러한 과거 권위주의정권의 야만적인 폭거에 대한 올바른 평가작업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념, 체제가 지향하는 것과 부합된다고 본다.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토대를 더욱더 건강하게 다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의문사위는 문제의 인물들이 당국의 야만적인 고문에 저항함으로써 전향제도 폐지와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당시 수사당국의 가혹행위는 마땅히 규탄받고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상대가 곧바로 정의라는 식의 논리는 있을 수 없다. 수사당국의 가혹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해 이 나라를 북한 세습 독재체제로 통일시키려고 공작했던 공작원들을 민주인사로 떠받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물론 당시 수사당국의 가혹행위는 마땅히 규탄받고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상대가 곧바로 정의라는 식의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당시 수사당국의 가혹행위를 그 당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정당화 했다. 그런 조선일보가 당시 수사당국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규탄 받고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 한다면 그당 시 조선일보가 수사당국의 가혹행위에 대해 정당화하는 논조를 통해 보여준 야만적인 보도태도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식으로 져야 할 것인지 조선일보가 대답할 차례이다.







(홍재희) ====== 그리고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당국의 야만적인 고문에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과거의 행위 때문에 그들의 저항을 불의라고 단정적으로 낙인 찍을수 있는지 조선사설은 대답해 보아라? 조선사설은 "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해 이 나라를 북한 세습 독재체제로 통일시키려고 공작했던 공작원들을 민주인사로 떠받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해 이 나라를 북한 세습 독재체제로 통일시키려고 공작했던 행위를 정당화해주고 민주화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저항과 민주화 인권단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사상전향제도의 폐지를 이끌어내면서 한국사회의 절차적 민주화 못지 않게 내용적인 민주화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조조선사설은 그 점을 지금 왜곡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 전달하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의문사위의 결정은 스스로의 존립기반이 되는 ‘민주화 운동’의 개념에 먹칠을 하고 진정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욕되게 하고 말았다. 의문사위의 이런 결정을 보면 이 정권 전체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과 우려를 갖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의문사위의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볼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와 다른 사상과 이념체계를 지닌 집단이나 개인의 사상과 이념과 표현의 자유까지도 보장해 줄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숙한 자유민주주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사회적 공론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사회도 자신과 다른 사상과 이념체계를 지닌 집단이나 개인의 사상과 이념과 표현의 자유까지도 보장해 줄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 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일제시대에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걸고 일제와 맞서 싸운 우리의 독립군들을 살상하라고 당시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이 직접 자기돈으로 고사포를 구입해 일제에 헌납하는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지금도 반성하고 참회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족의 정론지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조선일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체제를 무력으로 전복해 이 나라를 북한 세습 독재체제로 통일시키려고 공작했던 간첩들을 대한민국이 처벌하면서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홍재희) ====== 이번 기회에 민족의 정통성을 유린한 일제에 적극 협력해 우리의 독립군들을 살상하게 하고 우리의 학도병들을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았던 방상훈 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를 정의로운 민족의 심판대위에 세워 반민족적인 조선일보와 방씨 일가의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처벌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정기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바로잡기가 바로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서 해야할 일이다.













"전향 거부는 권위주의 통치 항거행위" [자료출처 = 오마이 뉴스]

의문사위가 남파간첩-빨치산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 이유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구영식(ysku) 기자











▲ 2일자 <중앙> 4면. 기사의 요지는 '남파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2004 구영식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어제(1일) 1970년대 비전향수 장기수 3명의 옥중사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자 일부 보수언론이 "남파간첩과 빨치산이 민주인사로 둔갑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반박논평을 발표했다.



<중앙>은 1일 1면과 4면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비전향 장기수들의 죽음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국가기관이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던 사람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라고 위원회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특히 <중앙>은 의문사진상규명위가 1기의 기각결정을 뒤엎고 이들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을 내린데는 한상범 위원장을 비롯한 '진보색채'의 위원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일부 보수언론들의 보도내용은 위원회 결정의 배경을 잘못 짚고있다고 반박했다. 즉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운동 결정을 내린 것은 그들의 간첩행위와 빨치산 활동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정권의 폭압적인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상전향 거부행위는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것"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기 때 1970년대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조사를 재개한 2기 위원회는 1기의 기각결정을 뒤엎고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을 내렸다. 재적위원 7명 중 4명이 '인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진상위의 한 관계자는 2일 "위원회 안에서는 기각과 불능, 인정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 위원들이 인정결정에 동의했다"며 "사상전향제에 대한 그들의 저항행위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상전향제를 폐지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사상전향공작 거부행위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의 신체와 정신을 옥죈 사상전향제도가 "유신체제라는 국가적인 폭력상황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 전형적인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이란 점을 감안했다.



즉 이들의 사상전향 거부행위는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행위라는 적극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다.



또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들을 비롯한 다수의 좌익재소자들이 전향공작에 항거한 결과 사상전향제도 및 이를 대체한 준법서약제도의 폐지를 가져왔다"며 "이를 통해 양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상전향 거부행위는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1969년 8월 3선 개헌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해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어두웠던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민주화에 기여코자 한 것"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일 <조선>과 <중앙> 등의 보도와 관련 "위원회의 결정은 독재정권하의 정치탄압에서 발생한 의문사사건을 조사·심의·결정해 어두웠던 과거의 잘못과 모순을 시정, 민주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라며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한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인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든 고문해선 안된다"면서 "더욱이 개인의 전력 때문에 그가 주장하거나 행한 행위가 모두 인권과 민주주의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일부 보수언론들의 논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특히 "<중앙>이 옥사사건 당사자들이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임을 위원회가 감추려 했던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비전향 장기수 3명의 민주화운동 인정에 대한 최종결정문은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최종결정문이 채택되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민주화운동심의위'에 명예회복과 보상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의문사위, 비전향 장기수 옥중 의문사 민주화운동 인정









2004/07/02 오후 3:59

ⓒ 2004 OhmyNews









"박정희 정권, 깡패 동원해 가혹한 전향공작" [자료출처 = 오마이 뉴스]

의문사위, 비전향 장기수 옥중 의문사 민주화운동 인정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구영식(ysku) 기자











▲ 1970년대 작성된 '사상전향심사카드'.



ⓒ2004 의문사진상규명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깡패 동원과 강제급식 등을 통해 '폭력적 전향공작'을 펴는 과정에서 비전향 장기수들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973년부터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집중적으로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전향공작을 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전과자를 활용한 상습폭력과 고문행위의 하나였던 강제급식으로 장기수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비전향 장기수의 옥중의문사인 박융서·최석기·손윤규 사건과 관련 "이들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며 1기 때 기각했던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서재일 특별조사과장은 "위원들 사이에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항거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공감대가 힘을 얻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승·김해섭·박종민·임방규씨 등 비전향 장기수들이 참석해 교도소 안에서 벌어진 전향공작의 실상을 공개했다. 특히 교도소측의 폭력적 전향공작에 대한 북송 장기수들의 진술서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최석기씨, 특별전향공작에 동원된 깡패들의 폭행으로 사망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우선 5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석기씨는 대전교도소 수감 중 특별전향공작에 동원된 깡패들 일명 '떡봉들'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전향공작반은 최씨를 비롯한 '좌익수형자들'을 전향시키기 위해 깡패들을 시켜 이들을 폭행했다. 폭력적인 전향공작에 동원된 깡패들은 출역을 면제받거나 "좌익수형자의 전향공작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위로관광'을 다니는 등의 특혜를 누렸다고 한다.



최씨가 사망한 74년 4월에도 깡패들 폭력행위는 계속 됐다고 한다. 이들은 최씨를 향해 이렇게 다그치며 전향을 강요했다.



"니들 빨갱이 새끼들. 전쟁 때 빨갱이질 할 때 죄상을 아느냐. 전향도 안하고, 왜 대한민국 밥을 먹고 있냐. 지금이라도 맘 고쳐먹고 전향해서 착실하게 살아라."



당시 교도보였던 전아무개씨는 "떡봉들은 최씨의 입에 수건을 물려 바닥에 눕혀 놓고, 한명은 가슴 쪽에 올라타고, 다른 한명은 다리 위에 올라타서 저항을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배 등을 마구잡이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결국 이날 저녁 8시 사망했다.



민주화운동 인정받은 1970년대 비전향수 3인의 약력

박융서

최석기

손윤규



생년월일/출생지

1921년 7월 5일

경기도 포천 1931년 4월 24일

전남 광주 1923년 10월 6일

전북 부안

주요 활동사항

1948년부터 남로당 가입 활동

1957년 남파(서울)

1949년 월북

1953년 남파(전남 벌교) 1950년부터

빨치산 유격대 활동

법 위반내용

국가보안법 위반

(1959년 무기징역) 국가보안법 위반

(1955년 무기징역) 국방경비법 위반

(1955년 사형)

사망원인

(의문사위 조사결과)

실혈사(폭행자살) 심장마비(폭행타살) 전신쇠약(고문사망)



ⓒ 오마이뉴스 구영식





그런데 중앙정보부는 최씨의 사망원인을 '심장마비'로 둔갑시켰다. 게다가 그의 사망소식도 죽은 지 3일이 지난 후에야 검찰과 법무부에 보고했다. 중앙정보부가 교도소측과의 '조정'을 통해 사망원인을 은폐한 뒤였다는 게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결론이다. 또 당시 보안과장이었던 박아무개씨는 최씨의 부친에게 "자제분이 징역을 살다가 건강이 나쁘고 심장도 나빠서 죽었다"며 왜곡된 사망원인을 통보해주었다고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전향공작을 목적으로 한 폭력재소자와 좌익재소자의 혼거는 이미 64년 교정예규로 법무부에서 지시한 사항"이라며 "폭력재소자를 동원해 폭력으로 좌익재소자를 전향시키는 특별전향공작에 대해 법무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법무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중앙정보부가 전향공작사업 입안과 시행과정에 적극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사건의 은폐과정에도 참여했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협조 등이 미흡해 특별전향공작의 입안과 시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와 관리책임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했다"고 덧붙였다.



손윤규씨, 전향 거부 단식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강제급식하다 사망







▲ 어떤 체계를 통해 전향공작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개념도. 중앙정보부와 법무부의 지휘 아래 각 교도소의 교무과와 보안과, 의무과 등이 중심이 돼 전향공작반을 구성했다.



ⓒ2004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 55년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손윤규씨는 1976년 4월 교도소측의 '강제급식' 이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제급식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전향을 강요하기 위한 일종의 고문행위였다.



당시 비전향수들은 '폭력적 전향공작'에 '단식투쟁'으로 맞섰다고 한다. 손씨도 대구교도소 교무과 전향공작반에 의해 작성된 전향서를 인정하지 않으며 74년 6월 5일 동안 단식했다. 이에 교도소측은 세차례의 강제급식을 실시했다.



또한 손씨는 76년 3·4월에도 전향을 거부하며 물도 한모금 마시지 않고 영양제 투여도 거부한 채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에 교도소측은 세차례에 걸쳐 강제급식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손씨는 사망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강제급식 과정에서 사망했는지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는지 명확히 밝힐 수는 없었지만 76년 4월 1일 아침에 세 번째 강제급식을 실행했고 저녁 7시 2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강제급식은 전향을 거부하며 단식에 들어간 장기수들을 꺾어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손씨가 수감되어 있었던 대구교도소의 직원들도 이를 인정했다. 다음은 이들의 증언들이다.



"철제의자에 앉힌 후 몸을 묶고 이마를 손바닥으로 쳐서 입을 벌리게 한 후 오리주둥이 같이 생긴 기구를 이빨에 강제로 쑤셔 넣어 벌린 후에 깔대기가 달린 고무호스 끝에 죽물을 묻혀 목구멍에 여러 번 넣었다 빼었다 반복한 후 숨을 못쉬게 괴롭히며 '너 단식 그만 둘래 말래' 해도 항복하지 않으면 고무호스를 위장까지 집어넣어 죽물을 부어넣는데 죽물에는 시커먼 왕소금이 들어간다."(1사하 본부담당 임아무개씨)



"교도소장이나 전향공작반에서 강제급식을 시키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 당시 강제급식은 행형법에도 없는 일제잔재였다. 비전향 장기수가 전향공작과정에서 교도소측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단식밖에 없었다. 전향공작반에서 단식하는 행위를 꺾어버리기 위해 일종의 고문수단인 강제급식을 행했다."(손씨의 강제급식에 참여했던 의무과 직원 한아무개씨)



박융서씨, 죽어서야 벗어날 수 있었던 강제전향공작



74년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박융서씨는 죽음으로써 전향공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박씨는 죽기 전 사방 벽에 "전향을 강요하지 말라"는 혈서가 남아 그가 전향공작에 항거해 자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박씨는 사망하기 1주일 전 전향공작반과 상담하는 자리에서 "전향을 하면 북의 가족들이 딱한 처지에 놓이니까 나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전향을 안할 테니 나한테는 관심을 두지 말라"며 전향을 거부했다고 한다.



당시 교도소에서 작성한 '수형자 동태조사표'을 보면 박씨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중 어느 편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일제시대부터 민주주의를 갈망하였으니만치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우리의 희망"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와 있다.



전향공작반은 74년 7월 박씨의 약품개수가 장부상에 적힌 개수보다 적다는 것을 빌미로 폭행을 시작했다. 한 교도관은 박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사방청소부는 그의 온몸을 발로 차고 바늘로 찔렀다.



박씨는 옆방의 비전향수 양아무개씨에게 "바늘로 온 몸이 찔렸다. 정말 이렇게 살아 있으면 무엇하나. 교도소의 만행이 너무하다"고 폭력적 전향공작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는 당시 그와 함께 복역하던 김선명·양정호씨(북송 장기수)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6사 담당간수 김○○와 깡패 리○○와 같이 1974년 7월 16일부터 박융서 동지를 운동장에 끌고 나가 전향을 거부한다고 하여 때리고 바늘로 찌르는 등 몇일 동안 악랄하게 고문하였다. 박융서 동지는 7월 20일경 새벽에 놈들의 악착한 고문 끝에 사망하였다. 놈들은 박 동지가 동맥을 끊어 자살했다고 상부에 허위보고를 하였다."(김선명씨)



"당시 폭력교도관 김○○, 깡패 리○○은 '빨갱이 새끼들을 모두 때려 죽이겠다'고 하면서 눈이 뻘개서 돌아쳤다. 놈들은 전향을 하지 않는다고 박 동지를 끌어내다가 그의 온몸을 몽둥이로 때리고 바늘로 찌르고 성기까지 쑤셔놓아 의식을 잃게 하고는 감방에 다시 끌어다 놓았다."(양정호씨)







▲ 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기자회견에는 비전향 장기수들이 참석해 전향공작의 실상을 공개했다.



ⓒ2004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 "본인이 원하면 전향 장기수도 북송되도록 정부에 권고할 예정"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국정원 등의 조사 비협조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는 못했다"며 다시 한번 관련기관들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했다.



국정원은 당시 각 교도소의 비전향수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옥중의문사한 인사들의 존안기록 존재 자체를 부인했으며 현지조사도 거부했다. 또 통일부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핵심증언자인 북송 장기수들에 대한 방북조사를 불허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옥중의문사와 관련된 가해자들은 모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그동안 전향여부를 기준으로 북송여부를 결정해왔는데 전향공작의 실체가 드러난 인상 이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그와 상관없이 전향한 장기수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북한에 갈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상전향제 폐지됐지만 아직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 유린 당하고 있어"

사상전향제와 사회안전법, 보안관찰법





다음은 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작성한 사상전향제의 뿌리와 역사에 대한 글이다. '전향공작'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을 위해 싣는다....<편집자주>



전향제의 뿌리는 1933년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만들어낸 '사법당국통첩'이다. 일제 잔재인 전향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무엇보다도 사상전향제의 야만성이 극에 달했던 때는 1973년. 전향공작전담반이 만들어진 뒤 몇 년간이었다. 당시는 51년부터 55년 사이 구속된 상당수 좌익수들이 4·19혁명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받고 만기출소를 앞둔 때였다.



또 폭력재소자를 동원한 반인권적 고문과 강제급식이라는 명목의 고문으로 전향을 강요하던 시절은 닉슨의 중국 북경 방문 등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 정권이 10월 유신으로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김대중 납치사건과 긴급조치 발동, 민청학련사건 인혁당 사법살인을 자행하던 시기였다.



한편 폭력재소자들을 동원한 전향공작으로도 모든 비전향수를 전향시키진 못했다. 이에 형기 만료로 출소하였거나 출소를 앞두고 있던 비전향자를 영원히 가두어두기 위한 사회안전법이 1975년 7월 16일 새벽 3시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뚫고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사회안전법으로 1975∼1978년 사이에 150여명이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갇혀 지냈다. 청주보안감호소는 "전향 안하면 세상에 못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본보기였다. 법무부에서 2년마다 처분갱신 여부를 결정했으나 비전향자가 전향하거나 죽지 않는 한 기한없이 가두어둘 수 있었다.



반인권적인 사상탄안법으로 국제적 비난에 휩싸인 사회안전법은 우리 사회 민주화 흐름 속에서 1989년 폐지되어 보안감호처분제도도 역사의 그늘로 사라졌다. 그 뒤에도 사상통제와 탄압은 계속되었지만 민주인권단체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사상전향제도가 1998년 폐지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작년 7월 30일 인권침해란 비판을 받아왔던 준법서약제도도 폐지되었다.



전향제와 준법서약제도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출소한 장기수들은 지금도 보안관찰법에 의해 자신의 일상을 신고할 의무를 강제받으며 여전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2004/07/01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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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첩도 '민주투사'라니 한국은 어디로 가나 (조선일보 2004년 7월3일자)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의 비전향장기수 3명이 가혹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전향을 거부하다 사망한 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다. 이 위원회는 이들의 죽음을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으로 규정하고 이 문구를 보도자료의 제목으로까지 올려놓았다.



대한민국을 적화(赤化)시키기 위해 암약하다 체포된 후에도 끝까지 전향을 거부한 남파간첩의 죽음을 이 나라 대통령 직속기관이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한다면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념, 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북한 세습체제는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 수십년간 수많은 ‘민주 인사’를 양성, 남파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법이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마저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문사위는 문제의 인물들이 당국의 야만적인 고문에 저항함으로써 전향제도 폐지와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당시 수사당국의 가혹행위는 마땅히 규탄받고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상대가 곧바로 정의라는 식의 논리는 있을 수 없다. 수사당국의 가혹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해 이 나라를 북한 세습 독재체제로 통일시키려고 공작했던 공작원들을 민주인사로 떠받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의문사위의 결정은 스스로의 존립기반이 되는 ‘민주화 운동’의 개념에 먹칠을 하고 진정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욕되게 하고 말았다. 의문사위의 이런 결정을 보면 이 정권 전체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과 우려를 갖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의문사위의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볼 일이다. 입력 : 2004.07.02 17:58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