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호소합니다.
정신과및정신병원 인권은 우리나라 인권에 한 축입니다..
저는 정신병원에 수년간 입원했고 정신장애인들은 천사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일본. 독일등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정신보건법을 생각없이 만들었다가 시행도중 차질이 생겨 재개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측에 내용은 2003년11경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및 정신병원에 인권실태조사를 올7월 중순에 발표한다고 국가인권위 홈페지지 자료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12월경 모 정신병원에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에서 환자를 퇴원명령을 했는데 퇴원시키지 않는등 기타 많은 인권유린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모 종합병원 정신과에서는 몸이아픈 정신장애인에게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그룹을 만들어 생활을 잘하는 그룹에 속해있으면 담배도 몇까치씩 더주고 그들은 환자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국가인권위측에서 정신과와 정신병원 실태조사발표가 축소되어 가볍게 넘어가거나
정신보건법에 약간에 문제점만 지적되는 일이 없고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안이 국가적인 큰 재정없이도 선진국형 정신보건법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협조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인원위원회에게 바랍니다.
※ 건의사항 : 지금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을 전면 폐지하고 재개정을 요구합니다.
-참조-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례에 관한 정신과 및 정신병원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신원 등은 병원의 임의지 환자의 사생활 적인 문제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가 주장하는 것은 정신보건법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신과 및 정신병원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보건법 문제점에 대한 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의소개
저는 1994년 3월경 모 대학병원 정신과 병동에 자발적으로 1개월 정도 입원을 했고 그곳에서부터 정신장애인 인권운동의 시작 이였습니다. 그 당시 정신보건법이 없었기는 하지만 정신과병동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알았습니다. 폐쇄병동 안에서 환자들의 인권이 갈기갈기 짓밟혔습니다. 남들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정신과 병동 이였지만 정신과의사. 간호사. 보호사 들이 근무하기에 편리하도록 완벽하게 정신과 병동이 돌아갔습니다.
환자들의 사소한 흥분 약간의 말다툼 그러면 바로 보호실로 들어갔고 약간의 저항이 있으면 사지를 끊어로 묶고 세게묶어면 환자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육체적인 가옥행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11시경이라도 환자들이 잠이안와서 병실복도에 걸어다니거나 쇼파에 안아있으면 바로 보호실에 들어갑니다.
또한 남녀가 같이 있는 혼합병동 이였는데 남자환자 보다 여자환자가 보호실에 더 많이 들어갔고 그중에는 여대생등 유부녀가 보호실안에서 옷에 소변을
보고 밤새 들어갔다 나오면 보호실에는 찌릉내가 많이 베여있기도 했지요
그리고 보호실 안에 쾌적하지 못한 환경은 후자에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크고 작은 사생활침해 기타 많은 문제점 그 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드물게 약간에 환자에게 복부를 때리는 폭력과 모든 환자들은 정신과 직원들의 눈치만 보아야 했고 정의감과 감수성 그리고 열등의식이 있는 저로써는 있을 곳이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개인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은 그곳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서 다음날 병실 안에서 조용히 책을 잃고 있는데 간호사가 저한테 혈관주사를 놓기에 무슨 주사냐고 물었더니 테스트라고 주사 놓은 다음에 말했고 주사 맞고 약10초가 지나니까. 한 인간으로써의 참을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옆에 칼만 있으면 바로 자결 을하고. 8층 병실에 창살만 없었으도 고통을 이기지 못해 바로 투신자살할 정도에 고통 이였습니다.
그 고통은 24시간이 지나서야 고통이 조금씩 없어졌습니다. 정신과의사가 환자들의 대한 약물복용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후자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동 안에서 환자들에 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환자에게 그룹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이 이과 불이익에 잘못된 치료환경 적인 문제 이것도 후자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월 정도 그곳정신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저의 보호자의 동의아래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정신병동에 인권문제와 저가 주사를 맞아서 고통을 받은 충격과 후유증으로 심한정신불안으증 때문에 몇 개월 후에 대구 다른 종합병원 정신과에 재차 15일간 입원을 하였는데 그곳 또한 앞에 입원한 정신과 병동과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퇴원한 후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의 한목숨 다 바쳐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들이 인권유린이 없는 정신병원에서 치료환경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보사위특위 보건복지부등 기타 기관에 찾아서 정신보건법 제정의 관한 건의와 정신장애인들의 대한 치료받을 권리라는 논문등 많은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힘이 없는 저로써는 정신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줄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저가 입원한 정신과 병원을 찾아서 환자들의 처우개선을 장기간 요해왔고 정신과의사들은 정신보건법이 없이는 안 된다는 한목소리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및 정신병원인권문제 쉽게 해결이 안되니까 정신적인 압박으로 정신연령이 급격히 어려서 저가 입원한 정신과간호사실에 전화를 많이 했고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건의와 시정 요구하는 과정에 저보다 나이 많은 수간호사나 나이 적은 간호사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장기적으로 적으로 정신연령이 많이 어려지는 또 하나의 정신병을 정신과로부터 얻었습니다.
이후 1996년 9월에 저가 입원한 정신과에 칼들고 들어가서 정신과 직원들을 칼로 찌르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구속을 당해서 8개월간 교도소에 복역후 국립감호 정신병원에 에서 약2년 간 치료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정신장애인들을 보면서 정신병의 기질 환자들의 습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3월에 국립감호 정신병원에 퇴소했습니다. 이런 저의 시련기간에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국회공포 정신보건법시행절차 이루어졌습니다.
저가 정신병원 인권운동을 고통스럽게 하는 와중에 정신보건법을 정신과 박사가 단독으로 만들다 시피 하는 정신병원 인권의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2004년 1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이것도 정신장애인들의 강제입원 정신과의사들의 권리 기타 이런 문제로 개정된 것도 많이 안타까워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신보건법이라는 축으로 인해서 정신과 및 정신병원에 환자들의 인권이 크고 작게 좋아진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정신보건법에 한계와 정신병원에 특수성을 볼 때 정신장애인들이 정신과 및 정신병원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고통을 받고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좌지우지하는 정신과의사가 정신보건법을 사소하게 어겨도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또한 정신보건법에 명시되지 않는 정신장애인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만들께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정신보건법폐지와 재개정에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신보건법 재개정 할 때에는 국회보사위가 주관 을하고 정신과의사. 국가인권단체. 정신장애인등 토론을 해서 선진국정신보건법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신보건법 폐지와 재개정의 사유
1. 현재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병원에 환자들이 하루에 한번 바깥공기를 쇠고 운동시키는 규정이 없다.
교도소 재소자들은 교도소 횡형 법에 의하여 하루에 1회 30분 가량 바깥운동을 시켜주게 되어있는고
탈출이 명백히 의심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제소자 외는 100%로 다 바깥운동을 나간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은 하루에 한번 바깥공기를 쇠는 것이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환자들일부가 하루에 한번씩 바깥공기를 쇠거나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정신보건법에 그런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신과의사가 환자를 보름이나 한달 그이상도 폐쇄병동 콘드리트 안에 가두어 바깥공기를 안쇠이도 전혀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는다.
지금 대부분 정신과 및 정신병원에서는 환자를 바깥공기를 쇠어주는 것이 환자들끼리 그룹을 정하고 있다.
병실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공중도덕을 지키고 못 지키고 그런 차원에서 생활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단계 별로 정해서 해당그룹에 해당하면 바깥공기를 쇠이러 나갈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교도소 제소자 보다 못하다.
2 통신의 자유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병원안에서 환자들에 통신의 자유를 명백히 명시를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예매무어하게 명시가 되어있다. 정신병원안에서 환자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누구나 통신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정신병원이란 특수성 때문에 환자 중 극소수가 집에 전화를 걸어 퇴원시켜달라는 등 가족들에게 시달림을 주기대문에 그 소수환자 외에 모든 환자들은 정신병원안에서 통신의 자유를 가져야한다.
일부 정신과 및 정신병원에서는 환자가 통신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수에 정신과 및 정신병에서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병실에서 환자들이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병실생활을 잘하는 그룹에 해당되면 해당하면 집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환자가 병실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증상이 좋아도 집에 전화협박 이나 시달림을 줄 수 있는 환자는 통신의 자유 제안할 수 있고 병실생활을 못하고 증상이 좋지 않은 환자라도 집에 전화 협박성이 없는 대다수의 환자들은 통신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3. 정신병원 안에서 환자의 격리
정신장애인이 입원 중 격리에 관해서 정신보건법 상에 간단하게 명시되어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명시가 되어야 한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환자의 격리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격리에 관한 인권유린이 쉽게 당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병원에서 환자의 격리가 정신보건법 상에 격리에 준해서 환자들을 격리 시키고 하다가도 때로는 정신보건법을 준하지 않고 격리를 시킬 때도 많다.
그리고 다수에 정신과 및 정신병원에서는 환자들의 격리를 정신보건법 을 준하지 않고 격리를 시키 는 곳이 많이 있다. 어떤 정신과에서는 공중도덕을 어긴다고 쉽게 환자를 격리 시키는 곳도 확인이 되었다. 또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격리를 당하는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 서 격리 당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실질적인 예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인터넷에서 발표한 2003년 우리나라 대형 정신병원 두곳에서 상당한 환자들이 자신이 격리 당하는 이유를 모르고 격리 당했다는 발표를 보았다.
그리고 환자가 격리를 당할 때 정신과의사나 직원들은 환자가 격리를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본다. 국가 공권력 외에 유일하게 환자를 감금시키는 곳이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정신병원 안에서 격리를 비중을 높여야 한다.
또 환자를 격리 시킬 때에는 정신보건법상 서면기록부에 명시하기로 돼어있는데 그 서면 기록부란 간호사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적는 서면 기록부가 아니라 환자를 격리시킬 때 격리전문서면기록부에
격리 시키는 사유를 정신보건법에 입각해서 기록하여야 된다.
다수의 정신과와 정신병원에서 정신보건법상 격리시킬 규정이 아닌 상황에 환자를 격리시키는데 어떡해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어있는 서면기록부에 환자에 격리시키는 상황을 기록할 것이며 다수에 병원에서는 정신보건법에 입각해서 환자를 격리하지도 않고 격리 남용이 있어며 정신보건법 서면기록부에 기재를 않한다. 정신보건법에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야 한다.
4. 정신병원에 강제입원과 자발적인 입원의 조건
정신보건법상 강제 입원되지 않아도 될 정신장인애들이 강제로 입원 당하고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위반을 해도 정신장애인들은 인권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예로 내가 최근 인터넷상에서 정신병원안에서 환자들이 정신보건법위반이나 기타 인권침해를 당하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남겼는데 전화 몇 통화가 왔고 그 중에 서울에 사는 최 모씨는 자기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강제입원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 해왔다.
또한 정신장애인본인 스스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입원했을 때 보호자 동이 없이도 퇴원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사항을 법적으로 뚜렷하게 명시하여야 된다.
5. 정신병원안에서 환자들의 약물복용에 관한 법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극단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환자들은 환자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환자는 정신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약을 의무적으로 복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할 우려가 없는 환자는 약물이 고통스럽거나 기타문제로 약을 거부할 수가 있어야 한다. 만일 환자가 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되면 정신과 약은 일반약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환자들이 정신과 약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게 된다. 환자가 약물로 고통을 의사한테 호소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강제로 약을 먹어야 하는 인권침해를 당해야만 된다.
실질적인 예로 앞에 저의 소개에서도 저가 약물로 고통을 받았지만 정신병원에 수년간 있으면서 많은 사례를 보았다. 환자가 약물 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과 의사한테 호소해도 소용없고 몇 칠 있다가 주치의가 바뀌어서 다른 약물을 주니까 환자가 약물 적인 고통이 없어졌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으며 저도 약물 적인 문제로 주치의한테 고통을 호소하니까 주치의가 하는 말"이약먹어도 그런 힘든 게 없어요" 그랬다. 내 몸은 내가 아니고 내 몸은 주치의 몸이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주치의가 그 약을 먹어도 고통스러운 게 없다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
정신과 약물은 서로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정신병원 안에서 환자가 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됨으로 인해서 정신과 의사는 환자들에게 약이 고통스럽지 않는 다른 약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약물의 부작용 방지용 등 기타 방법으로 환자들이 힘들지 않게 약을 쓸 수가 있다.
또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할 우려가 없는 환자는 스스로 약을 안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병원안에서 약을 거부할 수 있게 법으로 명시 되어있다고 알고 있다.
6 정신병원안에 격리실(보호실)의 환경
정신보건법 상에 정신병원 안에서 환자를 격리시키는 공간에 대한 환경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자면 어떤 정신과에서는 겨울철에 격리실 안에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스팀은 들어오는데 스팀이 빠져나가는 환기구가 안되어 있어서 그 격리실 온도가 사우나에 가깝다.
몸이 냉한 환자는 참을 수 있지만 몸에 열이 많은 환자는 밤사이 격리실에 들어 갔다 나오는 그 시간이 고통스럽다. 환자가 숨이 콱콱 막히고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또 어떤 정신과는 격리실 안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컴컴한 먹방이다 몇 시간 있는다 해도 환자들이 폐소 포증을 느끼는 환자가 많다.
일반보다 정신장애인들이 폐소공포증을 많이 느낀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격리실에 자주들 어가면 증상이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는다.
때문에 가급적 정신보건법에 준수하여 환자들을 격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옳다고 본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상에 정신병원안에 환자를 격리시키는 격리실의 환경의 적당한 온도와 쾌적한 환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7.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치료받은 권리 보호하는 사회적인 시스템 및 기타문제
정신보건법이 시행 중에 정신과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모 관할보건소 담당자와 면담을 했는데 환자들의 인권을 옹호 하기는 켜녕 환자의 증상을 과대포장해서 환자가 위험하다는 등 쉽게 격리를 당할 수 없다는 등 발언을 들었고 정신과를 담당하는 관할보건소 직원에게 정신과에 입원중인환자에 인권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관할보건소에서는 정신과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노력은 하겠지만 정신보건법상에 입원 중에 환자에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줄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세밀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타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나와서 차별이 없어야하고 정신보건 센트 등에서 정신장애인들의 한 사회적응 훈련 직업훈련 등을 현실화 시킬것을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한다.
8. 정신과전문의 책임
흔히 정신병동은 특수병동 이라 하고 특수라는 전제는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정신장애인 한 테만 주어진다. 그러나 특수라는 전제가 정신과 전문의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왜냐면 정신병동은 다른 과와 틀려서 입원중인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유린 등 사생활 침해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그에 대한 결정을 정신과 전문의가 주관하기 때문에 다른 내과외과와는 달리 정신과전문의도 정신보건법과 관련해 위에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정신장애인들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적인 정신보건법을 고의로 어기면 정신보건법에 형법상 또한 의료법위반상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 상으로는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보건법을 어기고 환자의 격리의 남용 사생활 침해를 기타 인권침해를 해도 정신과전문의에 치료권한 영역에 들며 뚜렷한 처벌기준이 없어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우리나라에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들의 치료받은 권리향상에 대하여 특별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신장애인들에게는 무기력한 정신보건법이므로 선진국형 정신보건법으로 재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 결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복지분야에 더구나 정신병원 및 정신장애인들의 대한 국가적인 재정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투자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러나 국가적인 재정 없이 지금 현재상황으로도 저가 주장하는 정신보건법 재개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신보건법을 둘러싸고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이 서로간의 이익을 위해서 정신장애인들의 치료받을 권리라는 명분을 볼보로 그네들의 유리한 입장만 가지고 있고 정작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들의 치료의 대한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인데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적인 결함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는 약자인 많은 정신장애인은 이사회 약육강식의 희생량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수년간 입원했고 정신병원과 정신장애자의 실체를 알고 있는 저는 지금 정신장애자들의 인권운동을 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정신장애인들의 치료문화가 정신과의사 또한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었고 정신장애인들을 그네들이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소유물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환자들과의 토론을 하여서 합의점을 찾고 그렇게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신병원에 올바른 치료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힘들고 정신보건법 재개정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입지를 대변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사리분별력과 인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신병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해도 사례를 만들기 힘들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에서 정신병원을 방문을 해서 환자들에게 물어봐도 표현조차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이 사례를 밝히고 나서서 직접 자기의 치료받을 권리를 수호하기보다 저나. 정부. 국가인권단체 등 기타기관에서 선진국정신보건법 가깝께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거부하고 치료를 기피하고 정신병원에 입원 시 퇴원만 생각하는 데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병원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기피하다가 증상이 심해지거나 사회적인 범죄나 또한 평생낙오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보건법 재개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전통문제는 양론화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호주제 폐지 같은 문제가 그런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정신과치료 적인 문제는 서양의학이고 선진국과 비슷한 정신보건법을 하루 빨리 재개정 해야지 시간을 걸리는 국론 분열적인 이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복잡 다양한 산업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크고 작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좀 심해야 정신과 전문의를 찾는데 정신보건법 재개정은 우리나라 국민정신건강에 크게 이바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익차원에서도 정신보건법을 하루 빨리 재개정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그룹폐지와
병원직원들에게 근무평가제나 환경근무제도
다수의 정신과 및 정신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그룹을 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생활을 잘하는 그룹에 속해있으면 바깥운동.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물론 환자가 바깥운동과 전화문제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의 기본권리입니다. 그룹하고 상관없이 바깥운동 및 전화의자유가 주어져야 하지요.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그룹을 정하는 것도 무척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정신병원에서는 그룹 정하는 것을 권익체계라고도 하고 말을 바꾸어 환경치료라고도 하지요
정신장애인들이 몸이 아픈 사람인데 어떡해 다른 환자들과 비교해서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따지고 생활을 잘하는 환자 못 하는 환자 그룹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환자들의 증상이 다 다릅니다. 그런 이유로 소수의 정신과에서는 그룹이란 게 없기도 하지요.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환자가 같은 정신분열병이고 증상이 서로 비슷하더라도 증상에 따른 뇌파가 뜨는 차이에 있어서 생활이 좀 문란해지고 생활을 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또 같은 정신분열병이라도 증상이 조금 더 호전 되어있는 환자 그렇지 않는 환자 갑자기 증상이 심한 환자 천차만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의 정신병동에서 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차이와 기준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정신병동에서 자기 자신만 책임지는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다른 환자하고 비교해서 누가 생활을 잘하니 못하니 따지고 그룹을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신장애인이 폐쇄병동에 갇혀야 하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인간의 자질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되지요.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전부다 성인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인격무시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룹을 정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아 습니다. 과거에 증상이 안 좋아서 정신병동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입원을 못했는 적이 있습니다.
또 주의에 이것 때문에 정신병동의 불신감을 느끼는 환자도 보았습니다. 지금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사리분별력이 있는 정신 분열병환자중에서 기분 나빠도 그룹 폐지에 대한건의나 표현과 내색을 안 하는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또 의식이 있는 환자들도 정신병동이라는 곳이 일반사람들이 접근이 힘든 곳이기 때문에 정신병동불신 감에 싸여있어서 자기스스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신병동에서 그렇게 하니까 정신병동에서는 원래 환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신병동에 불신감 장벽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입장을 현실화시키기 곤란하지요.
또 사리분별력이 없는 환자들은 기분 나쁜 것을 못 느낀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 환자들도 성인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식 있는 사람이 인격무시라고 생각하면 그런 환자들에게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신과박사가 환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책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정신병동이라는 곳이 환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정신병동에 문화를 만들지 못했고 정신과의사나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방적인 정신병동 문화를 만드는 과정에 환자에 인격이나 기타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를 자기의 소유물 적으로 생각하고 책으로 만들었고 책으로 그룹을 정하고 만든 것은 언제까지나 정신과 박사에 생각을 책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책으로 만들었다고 다 시행해야 되며 옳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 직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사원들의 작업능력에 따라서 그룹이나 성적을 정하기도 하는데 직장에서는 자신이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에 우리나라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성적을 정하자고 그랬고 기준은 국정활동 중에 성실함 말투 국정활동태만 기타문제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70%가 찬성을 했습니다. 국민의 세비를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싫다고 안 할 문제가 아닙니다. 싫어도 국민대수가 원하면 해야지요. 그래도 싫으면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직장에서는 근무능력 및 모든 문제를 성적을 정하거나 그룹을 하는 곳이 대다수 없는데 그곳이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정신병원이고 대상이 정신과의사 간호사 보호사 이지요
왜냐면 정신병동에서 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표현력이나 방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방심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긴장상태를 고취시키고 환자의 치료를 열심히 돕기 위해서 정신병동 직원에게 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조건의 이름은 근무평가제나 환경근무 등으로 정하여 환자들에게 친절 말투 근무태도 및 기타 문제로 정신병원직원들에게 반드시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신병원 정신과의사나 간호사 보호사가 싫다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들에 치료를 도와주고 일하는 공동체기 때문에 싫다고 안 할 수는 없지요. 싫으면 직장을 그만두어야지요.
그러니까 모든정신과 및 정신병원에 직원들에게 입원중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직원 개개인적으로 근무평가제 나 환경근무를 해서 성적을 정하고 직원들이나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벽보를 만들어서 벽에 걸어두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병동 환자들에게는 생활정도의 그룹을 폐지하는 대신 환자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구두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환자들이 그룹이 있다고 병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듯이 구두로 환자에게 생활의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하라고 설명하면 또 쉽게 환자들이 생활을 잘하지는 안겠지만 환자들에게 그룹을 정하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또 정신과 단일병동에서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토론회를 자주 가져서 자기의 증상의 문제점을 발표도하고 다른 환자의 증상의 듣고 서로 지적해주기도 하고 다른 환자에게 자신의 치료의 도움을 위해서 받아드리는 그런 단순한 토론장을 만들어주면 좋다고 봅니다. 큰 정신병원에서는 증상이 비슷한 환자들이 같은 병동에 있으니까 정신분열병 환자들 끼로 토론장을 수시로 만들어 위와 같이 토론을 하는 게 좋다고 보며 환자들에게 생활에 정도를 가지 그룹을 정하는 것은 분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신병동에 환자들이 그룹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건의를 안 하더라도 건전한 정신과치료환경 풍토조성을 위해서 정신장애인의 불신감 적인 부분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 국가인권단체. 정신과전문의. 기타 단체에서는 환자들에게 그룹을 정하는 것을 폐지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신장애인들의 불신감은 정신병원안에서 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