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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집행저지, 기자로써의 당연한 의무

청와대 양길승 파문과 관련한 몰카 원본테이프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sbs기자들에 의해 무산됐다.


sbs 기자들의 주장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 등도 취재원비닉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만큼 사법적 정의의 실현도 중요한 만큼


사안의 경중을 따져보고 결정할 문제이다.





먼저 언론의 자유를 놓고 보자면,


보도가 나가기 전의 압수냐,


보도가 나가고 나서의 압수냐에 따라서


사안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보도가 나가기 전의 압수였다면


이는 분명히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기자들의 행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법적 집행과 비교형량할 필요조차 없이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보도가 나간 후


조속한 수사의 필요성을 위해


원본테이프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면


보도전보다 `언론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몰카를 압수해


누가 찍었는지를 밝혀내겠다는 목적이라면


언론탄압으로 보기도 그렇고,


취재원비닉으로 제보자를 지켜줘야 할 사안인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반면 원본테이프 압수라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일반시민들에 의한 제보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검찰의 영장집행이나,


sbs기자들의 집행방해나


나름의 이유와 원칙이 있다.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는


사안의 경중을 가지고 형량할 문제이다.





그러나 검찰이 마지막 수단으로가 아니라,


수사초기부터 원본테이프를 요구하고 나온 것은


수사편의적인 발상으로 비춰진다.


부정고발 테이프를 언론사에 넘겨준 제보자가


사생활 침해를 했느냐 말았느냐의 문제를 떠나


보도 후 sbs가 취재원을 쉽게 넘겨주지 않으리라고


신뢰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만약 이러한 신뢰가 없는 제보자였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어서


어떠한 수사권이나 법집행 능력도 없는


sbs에 제보했을 리 없다.





설혹 제보자가 sbs가 원본테이프를


검찰에 넘겨줄 것이라 예상했다 하더라도


그 취재원을 넘겨받은 기자가


최후 수단으로 요청해오는 것도 아닌 검찰에


무작정 취재원을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다.





엄정한 사법집행에 제보위축을 이유로 맞서는


sbs기자들도 `직업편의적`인 일면이 있는 듯하지만,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몰카를 취재원이라는 이유로


보호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윤리적인 의무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가는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sbs 기자들의 행위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제보였던 간에


당연한 기자로써의 `직업적 의무`였던 것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