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들다음물음에답하십시오.
1)양실장 접대,청탁 받는장면 몰카로 고발하면 이것은 사생활침해이겟지오. 그러면 이것은 법죄자보다 고발자가 죄인이지요,
2)검사님들 접대받고 청탁받은것 몰카로 고발한다면 이것역시 사생활침해에 명에 훼손 여러죄목이붇겟지요.(가정)
헌데 문제는 그것이 거짓이아닌 사실로밝혀�병摸�양실장과 검사는 무슨죄며 몰카는 무슨죄인지 생각이 안납니다.
부패방지는 어떠한방법으로 공무원이 향응과 뇌물(고위공직자는떡값,정치인은 정치자금,서민은 뇌물)을고발하면 엄격하게 보호한다는 고발의식을고취한다는 부방위법은 법임니까? 세금이남아돌아서 부처만들도 할알아업어서 해본애기지요,공무원은 30,000이상음식접대 받지마라,양실장 이백만원넘은접대는 각려위반인가요,*빠져나가는방법 을가르처드릴가요.(금액은그대로두고 인원수만 많게하여나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