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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격정지?

형법상 자격정지?

최근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로 많은 이들이 처벌을 맏은 듯 하집만, 극히 소수가 십자가만 지고 jgoruf되는 과거의 해결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즉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를 보호하는 모습은 여전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일만적인 즉 일상사에서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권장하고 또 이해할 일이지만, 고ㅓ위공직자로 분류되는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 견친자로 분류되는 정치인들ㅇ게는 그런 소수의 십자가적 gmoltod은 결국 국민들에게 손해르 안기게 된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개선해야 할, 그리고 과감히 청산해야 할 또 하나의 덕목이 바로, 십자가적 해결 또는 무마 방법 활용의 청산이다. 그러나 그것이 소급적으로 제안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다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래야만 진정한 국민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의 동향은 많은 이들을 집행유예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형사정책이 되었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구속을 최소화하고 형사정책의 근본취지인 재사회화와 범죄예방 프로그렘에 충실하자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상이 곧 현실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 오직 이상은 이상으로 그치기가 쉽다. 따라서 이상은 기몬적으로 고수하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게 된다.



오늘 보도에 김원길 의원에 대한 집행유예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비단 이는 김원길 전의원 뿐 아니라 다수의 정치인 그리고 그와는 구별되지만 일반 범죄자들이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보석에 하물며 사면까지 과거와는 다르게 아주 통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다만 위의 제목 대로 형법상 자격정지 규정을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적는다.



특히 정치인 등 고도의 도덕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요하는 그리고 옹익을 위함을 사명으로 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그 경중은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경우 즉 최근의 형사정책의 추세상 될 수 잇는 한 구속을 피하거나 벌을 감경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그에 부수하여 보충할 수 잇는 벌이 병과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 등에게는 자격정지를 장기간 병과함으로써, 또는 일정한 헌법상 권리를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형사정책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벌이 과해질 수 잇을 때, 범죄예방이나 부패예방 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잇는 것이지, 오로지 최근 쳥사정책상의 추세, 그리고 법의 근본 이상만을 쫒아, 이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결국 가벼운 벌을 각오하고 또는 일정기간의 권리를 포기하고라도 죄를 저지를 수 잇고 또 죄를 다른 다수를 위해 뒤집어 써 줄 수도 있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j그래서 십잦가적 사건해결관행이 판을 치고, 결국 그것은 사실을 지독히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가벼운 죄를 저지르더라도 또는 그 형법상의 처벌규정이 미약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일반인과 동등한 형량으로서 죄를 척도하기보다는, 그에 더하여, 자격정지의 병과를 십분 활용함으로써 범죄에방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태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형량 분 정도라면, 당연히 그에 부수하는 공직자 또는 정치인에 걸맞는 자격정지 5년이라든가, 또는 일정한 권리정지 즉 참정권의 제한적 정지 5년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자격정지 병과를 십분활용하는 것이 어떻냐는 것이다.



물론 벌금을 병과하고 몰수 및 추징 규정이 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잇는 것이면, 소위 빽 잇는 자, 학벌 좋은 자,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등에게는 그것을 얼마든지 대신할 배경이 현존하고 잇는 현실에서 별로 큰 실익이 없는 형벌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국민이 심판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해결의 희망사항이라고 볼 때,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범죄예방 또는 공직자나 정치인등의 공명정대하게 보호하는 방책은 역시 자격정지나 일정한 권리정지의 병과가 필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 역시도 십자가적 희생적 해결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대비책을 항시 강구해야 하며, 과거에는 비록 그런 관행적인 수사방식과 해결방식을 견지했을지라도 앞으로는 그런 해결의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히 국민을 위해 거듭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 지고, 검찰 등의 국민에 대한 신뢰와 입지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잇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덕목들을 하나 하나 갖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나라 아닌가?



* 미국이 잘못한 것은 애초에 아는 사살이고, AP가 잘못햇을 지언정 우리는 그 통신사에 잘못을 떠넘기는 바보스런 행동을 삼갔으면 한다. 그 통신사가 물론 공신력을 먹고 사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가나 정부처럼 무과실책임까지 져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며, 또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책임을 시인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지향적이라 샹긱된다. 언제까지 책임공방으로 서로 책임전가 하며 본질을 희석하는 해법으로 국민들을 우롱할 샘인가?



물론 속는 국민들이 바보라고 생각할지 마른다. 그리고 속지 않으면 그만이라 말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번번히 속거나 또는 그에 메몰된다. 그런 해결방식이 비단 이번 문제 뿐 아니라, 책임질 일이 생기면 꼭 그런 방식의 해법을 찾는다. 이번 사건은 말이 필요 없이 무조건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이 부분은 언금 하지 않으려다, 워낙 AP에 대한 책임전가의 정도가 심하여 한 마디 던진 것이다.

그리고 본래 오늘은 건강보험카드에 대한 문제를 적을까 햇는데, 엉뚱하게 이것들만 적고 말았다. 다음에 적으면 되지요 뭐.....



민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