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다루는 청문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30일) 오후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유심 해킹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기 때문에,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종합적,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지적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