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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대선 전 결론?…내일 속행 이례적 속도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내일(24일) 다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곧바로 심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검토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이틀 간격으로 기일을 잡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첫 소식,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속행 기일을 내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어제 첫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기일이 잡힌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이 후보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첫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

이에 비춰보면 이틀 간격으로 합의기일을 잡는 건,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속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상고심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부터, 물리적으로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31일 만에, 한 차례 합의기일만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이 후보 사건의 주심은 별도 배당 절차 없이 앞서 대법원 2부 배당 당시 주심으로 배정됐던 박영재 대법관이 그대로 맡게 됩니다.

원활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해 대법원 내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복수의 연구관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낸 회피 신청은 전원합의체에서 인용 결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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