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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범 SNS에 피해자 관련 사진 '수두룩'…스토킹 '불송치'

[단독] 성추행범 SNS에 피해자 관련 사진 '수두룩'…스토킹 '불송치'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남성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피해 여성과 관련한 사진을 여러 장 올렸지만 경찰이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18일, 20대 여성 A 씨를 수 차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B 씨를 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원강사였던 B 씨는 지난 2020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수강생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A 씨는 친구의 제보로 우연히 알게 된 B 씨의 SNS 계정에서 뜻밖의 게시글들을 보게 됐습니다.

A 씨 블로그 등에 있는 사진들에 편집 기능을 써서 A 씨 모습만을 삭제한 사진 2장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A 씨의 집과 학교, 일터 주변을 촬영한 사진들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B 씨의 또 다른 계정엔 A 씨가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사진과 함께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112 신고를 했고, 이틀 후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은 스토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B 씨가 A 씨 관련 사진들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B 씨가 A 씨를 따라다니거나 A 씨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A 씨의 집과 직장 등 '주변'을 찍은 사진도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만약 법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이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사각지대를 악용한 교묘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SBS 취재진에 "심리적 공감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보완 수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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