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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덕수 '재판관 지명' 권한 없어…대통령인 줄 착각"

이재명 "한덕수 '재판관 지명' 권한 없어…대통령인 줄 착각"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입장을 묻자, "한 총리가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 재판에 출석할 때는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일정 때문에 위증교사 결심 예정일이 바뀔 듯한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같은 날 예정돼, 향후 재판 일정 조정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공판 준비 과정에서 오는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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