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 마련된 산청 산불 이재민 대피소
경남도가 산청·하동 산불 피해 주민 1만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중 피해가 가장 컸던 산청 시천면·삼장면, 하동 옥종면 주민이며, 지원금은 전액 도비로 마련됩니다.
또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와 도 자체 사업을 통해 생계비·주거비 등을 차등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재민에게는 임시 조립주택 제공과 주거비 융자도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농업인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저리 융자가 제공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469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됩니다.
산림 복구도 본격 추진됩니다.
경남도는 피해지 긴급 진단 후 벌채와 연차별 조림 복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또 열화상 드론, 야간 조명장비 등 진화장비 확충과 함께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남도는 청명(4월 4일), 한식(4월 5일)을 앞두고 산불 방지를 위해 공원묘지와 등산로 순찰도 강화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순직한 진화 인력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전담 지원을 약속"하고, 도민들에게는 화기 사용 자제와 소각 행위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