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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경찰 책임자들 2심, 3월 시작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경찰 책임자들 2심, 3월 시작
▲ 1심서 무죄 선고받은 김광호 전 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자들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서울청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 5개월 만이자,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다섯 달 만에 열리는 2심 첫 재판입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서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립니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17일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용산서장에게 작년 9월 30일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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