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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반년 만에 사육농장 10곳 중 4곳 폐업

보신탕집
▲ 서울의 한 보신탕집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천537곳의 40%인 623곳이 폐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폐업 농장은 60%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3백두 이하 소농뿐만 아니라 중·대농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백두 초과 중·대농의 32%, 174곳이 폐업을 완료했으며, 60%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 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내다봤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폐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업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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