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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17일부터 신청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 실적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입니다.

배달플랫폼 협조로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로, 4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택배사와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와 소상공인 대표나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이 어려운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는 17일, 짝수는 18일 신청할 수 있는 홀짝제를 적용하고, 19일부터는 전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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