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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37년

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37년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징역 3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5살 A 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전처를 흉기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근거 없는 추측과 망상으로 경비원들을 외도 상대로 의심해 수첩에 이름을 적고 이들 중 1명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정당성을 내세우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비원 피해자는 범행 피해로 직장을 그만둔 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해가 중대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전처 B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평소 B 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 과거 이혼했으나 오랫동안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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