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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배드민턴 협회는 '비리 복마전'

<앵커>

이른바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에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해 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지적돼 온 각종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권종오 기자입니다.

<기자>

문체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한마디로 '비리 복마전'이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 5천만 원의 후원 물품을 페이백으로 받았고, 올해에는 1억 4천만 원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협회가 이렇게 받은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했다며 지난해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하면서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 배드민턴협회로 4천만 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는 횡령·배임죄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정우/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 협회는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아울러 횡령 및 배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회 일부 임원들은 자체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유치 금액의 10%인 6천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경우 후원사가 주는 보너스가 선수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사가 후원사였던 2018년까지는 후원사가 선수단에 직접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B 사로 바뀐 현재는 협회가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신발 제한 문제는 협회장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이사회에서 신발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회장이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이정우/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 문체부는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문체부는 배드민턴 협회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교부금 반환과 제재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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