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 전문을 오늘(20일) 오전 공개했습니다.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유엔 헌장과 북한, 러시아의 법에 준한다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오늘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조약의 이름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서 두 나라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 러시아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61년 북소 동맹 조약에 들어있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복원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새로 체결된 조약에는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 러시아의 법에 준해'라는 문구가 추가돼, 이 문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또,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지며,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한쪽이 다른 쪽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효력이 1년 뒤에 중지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이 조약에 서명한 푸틴 대통령은 방북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다음 방문국인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