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자국민 115여명을 속여 25억 상당의 투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외국인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자국민을 속여 지급받은 투자금을 해외 환전송금 및 돌려막기로 사용한 외국 국적의 30대 A 씨를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SNS를 통해 한국으로 온 자국민 유학생과 취업자에게 해외배송 관련 회사를 운영한다며 부를 과시한 뒤,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접근해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대출업자를 알선해 대출까지 받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약 1년 6개월 동안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제보를 받는 한편,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