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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사기꾼들이 들고 튄 '현금 10억', 경찰 손에…이제 어디로 갈까

[Pick] 사기꾼들이 들고 튄 '현금 10억', 경찰 손에…이제 어디로 갈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이 압수한 거액의 현금이 어디로 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거액의 현금을 압수물 금고에 보관 중이며, 추후 일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에 따라 압수한 현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오늘(2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한 A 씨 등 20∼30대 남성 6명으로부터 총 9억 9천615만 원의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 반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한 골목길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났다가 다음 날 새벽 인천에서 차례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문 열린 차에서 현금 훔치는 A 씨.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들은 모두 2~30대 남성들로 별다른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금 10억 가운데 A 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380만 원가량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전액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사용한 렌터카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인에게 현금을 주기 위해 일부 금액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쓰고 남은 현금은 모두 5만 원짜리 다발로 묶여 있었으며,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지만 종이 가방 2개에 모두 들어가는 정도여서 경찰서 압수물 금고에 보관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고에 보관된 현금은 추후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리 절차가 결정될 방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르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환부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증거에 쓰일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 조치(임시로 돌려줌)할 수 있습니다. 

B 씨는 아직 경찰에 현금을 돌려달라는 가환부 청구 등은 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현금의 출처를 계속 수사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와 압수 필요성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은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조달했다"며 "A 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B 씨가 언급한 지인들도 경찰에 출석해 받은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자금 출처나 A 씨 일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압수한 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B 씨와 지인들을 상대로도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 6명 중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을 제외한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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