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모친을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도중에 겁을 먹은 김 씨가 119를 불러 당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김 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은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11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치료비 부담까지 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사채의 높은 이자 부담으로 사정은 더 나빠졌고 모친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것을 들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채무를 모친에게 넘긴 뒤 그가 사망하면 빚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고 사망보험금으로 남은 채무도 갚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