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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자동차 부동액으로 모친 살해…징역 25년 확정

보험금 노려 자동차 부동액으로 모친 살해…징역 25년 확정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모친을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도중에 겁을 먹은 김 씨가 119를 불러 당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김 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은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11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치료비 부담까지 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사채의 높은 이자 부담으로 사정은 더 나빠졌고 모친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것을 들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채무를 모친에게 넘긴 뒤 그가 사망하면 빚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고 사망보험금으로 남은 채무도 갚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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