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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집유 무거워"…'대학교 폭발물' 허위 글 쓴 20대 항소에 '감형'

[Pick] "집유 무거워"…'대학교 폭발물' 허위 글 쓴 20대 항소에 '감형'
'대학교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거짓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군과 경찰을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2일 오후 3시 13분쯤 대전 충남대 도서관 1층 자유열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충남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 3시 30분에 터지도록 세팅해 놨다. 당장 대피하라"라는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남대 에타 폭발물 설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충남대 폭파 예고글

당시 이 글을 본 교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한 뒤 도서관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200여 명을 대피시켰고, 신고를 받은 경찰 특공대와 육군 32사단 초동조치부대원 10여 명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어 도서관 내부를 샅샅이 뒤졌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상황은 2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만우절 장난이었다. 장난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으로 꾸며냈다"라는 취지로 뒤늦게 자수했으나, 경찰력 등을 낭비시킨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충남대 폭발물 수색

1심 재판부는 "장난을 위해 올린 글로 경찰과 군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범행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며 "현재 대학교 직원들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A 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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