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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추행 관리소장, 여직원 이불 안으로 손을 '쑥'…"보온 체크"

[Pick] 성추행 관리소장, 여직원 이불 안으로 손을 '쑥'…"보온 체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환경미화원 2명을 1년 넘게 성추행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3) 씨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환경미화원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여성 미화원들이 쉬는 휴게실의 이불 안에 손을 넣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행동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휴게실의 보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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