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20살 연상 남편' 혼인신고 3주 만에 살해…구치소서 또 폭행

교도소 감옥 범죄자 (사진=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결혼 전 약속했던 주택과 차량 등을 주지 않는다며 혼인신고 3주 만에 20살 연상 남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구치소 수용자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B 씨가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 또한 A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20살 연상의 40대 남편과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자고 있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결혼 전 남편 C 씨로부터 약속받은 고가의 예물과 예금, 자동차 및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이 있었고 이후 종종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 씨와 C 씨는 경제적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 A 씨는 술에 취해 잠이든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특히 흉기를 휘두른 후에도 약 2시간에 걸쳐 C 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를 참작한다"며 감형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남편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 남편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2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