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안 국회 통과... 민주당 반대표도 많아

정의당 의원 6명,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8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도 최대 4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부결표도 예상보다는 많았다고 할 수 있죠. 이에 대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 본인 신상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개별 연락 등으로 인해 상당수 동정표와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외견상 '자율 투표'를 내세웠는데요, 당론으로 정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영환 대변인의 분석 외에도 민주당의 딜레마가 이번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로남불' 프레임 강화되나?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론은 아니었지만 대다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부결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까지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죠. 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이 두 건을 빼고 나머지 4건이 가결로 표결됐습니다.

이런 사정을 조응천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솔직하게 짚었는데요, "(체포동의안에) '부'(반대)를 하면 부패를 옹호하는 것이냐, 방탄 본능이 있는 것이냐는 비난을 받게 되고 '가'(찬성)를 하면 '너희 당은 '부'고 남의 당은 '가'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참 난감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추가적인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 경우까지 감안하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던 겁니다.
한동훈 "육성 파일...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

하지만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하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혐의가 명확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한 장관은 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한 녹음 파일, CCTV 등을 확보했다면서 물증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습니다.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닙니다.
한 장관은 "하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공여자들을 비롯해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보좌직원과 브로커들이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혐의 내용이 무거운지에 대해서도 한 장관이 설명했는데요, 한 장관은 "혐의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돈을 받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선 방식을 채택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대 범죄라는 거죠.
한 장관은 하 의원의 증거 인멸 시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 의원이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좌진 등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으며,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몰래 대납해주기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런 정도가 확인된다면 거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정당 따라 결론 달라지나?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3번 다 똑같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달라진 이유는 제가 아니라 표결하신 의원들께 물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뇌물 수수 등 혐의가 비슷해도, 어느 당 소속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걸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