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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공약 달성' 위해 대장동 사업서 공익 포기"

검찰 "이재명, '공약 달성' 위해 대장동 사업서 공익 포기"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사업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이 대표가 스스로 포기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시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밀도와 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의 전가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이 대표가 포기하면서 택지 분양가 인하나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 이익이 사라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희생된 공공의 이익이 사실상 '무자본'이었던 민간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으로 전환됐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는)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 5천만 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 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개발 과정에서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의견이 여러 차례 묵살된 정황도 공소장에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2015년 5월 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열린 성남의뜰 이사회에서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항의가 나왔음에도 실질적 심사 없이 단시간에 가결이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의 공소장은 별지 제외 A4용지 169쪽 분량으로, 앞서 공개된 구속영장 청구서(173쪽)와 내용과 구성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대표와 정 씨는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으로서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행정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정치적 동지'로 표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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