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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한국만 사죄 악쓴다" 주장이 망언인 이유

<앵커>

강제동원 관련 해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부안을 옹호하는 주장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에 요구한 사과와 배상 요구가 지나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다른 나라는 어떤지, 사실은 코너 이경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사죄,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석동현 사무처장의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중국은 '덕'으로 원수를 갚겠다며 배상 청구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들 타당한지 따져보겠습니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공동성명 5항, '중국은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 일본은 이 조항 때문에 중국 피해자들이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피해자들은 사죄는 물론 도의적 차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015년 7월, 미쓰비시 머터리얼은 미국 LA까지 가서 미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기무라 히카루/미쓰비시 머티리얼 당시 상무 (2015년 7월) :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광업을 계승한 회사로서 과거의 비극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시 한중 언론, 미국에만 사과하느냐며 비판했는데, 미쓰비시 측은 곧바로 중국 피해자에게만 보상을 약속했고, 이듬해 합의문까지 발표합니다.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 (2016년 6월) : 오늘까지 기다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크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피해자 3천7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범기업 니시마츠 건설도 중국 피해자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반면 한국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반도 식민지배는 합법적이라는 판례를 들어서 사과도 배상도 거부해왔습니다.

일본의 이런 선택적 사죄와 보상이, 한국만 요구를 계속하게 된 바탕입니다.

100개 나라, 160만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44억 유로 배상한 독일은 공식적으로 '배상'이 아니라 '일회성 지급이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의 지급으로는 배상 될 수 없는 피해니 만큼, 계속 책임지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독일이 미래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성재은·안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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