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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성윤 · 이광철 1심 무죄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조치의 불법성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3월, 이른바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했습니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 번호를 기재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이 검사의 긴급 출금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오늘(15일) 1심 재판부는 "출국을 용인했을 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 전 연구위원과 이 전 비서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은닉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고검장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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