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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 지방으로 몰릴라"…'서울 보호법' 우려

<앵커>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이 법안이 마련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희 취재팀이 지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칫 '서울보호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강민우 기자가 SBS 데이터저널리즘 마부작침팀과 함께 따져봤습니다.

<기자>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먼저, 서울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반경 500m를 노란색 원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북한산이나 관악산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거주 가능한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경기도 주요 도시들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꼽은 전북 임실, 경북 의성군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산지를 빼고도 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제시카법이 '서울보호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성범죄자들이 인구가 적은 지방으로 몰릴 수 있게 되면서 그 지역 주민 불안 증가는 물론이고, 기대했던 재범 방지 효과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학계 의견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거주 제한 범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범위 조절 효과가 없는 곳이 적잖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경우에 학교 반경 500m에는 거주 가능한 공간이 사실상 거의 없고, 300m로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경 100m부터 50m까지 좁혀야 거주 공간이 그나마 생기는데, 50m 간격으로 범죄인이 산다면 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배인순 변호사 : 너무 거리가 단축될 경우에는 이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주거 지역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재교육과 재사회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뒤 법무보호복지공단 같은 별도의 정부시설에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전유근, 데이터분석 : 배여운)

▶ "성범죄자, 출소 뒤 학교 주변 500m 내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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