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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계좌 추적 나섰다…석방 뒤 말 아낀 김만배

<앵커>

검찰이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직전 이재명 대표 명의의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연관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도 구속 기간이 끝나 석방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예비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 모 씨와 김혜경 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A 씨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배 씨가 "비서에게 출금 내역서를 받아 수내동에서 보자"고 말하고, 잠시 뒤 A 씨는 예금주 이재명 계좌에 현금 1억 5천만 원이 입금된 예금 거래 내역서와 통장 사진을 보냅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캐고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거쳐 6억 원을 받은 시기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어제 참고인 조사에서 "이 대화 며칠 전 배 씨가 이 대표 부부의 분당 수내동 자택에서 수억 원대 돈다발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선거에 필요한 2억 7천여만 원을 처리하고자 입금한 것이고, 당시 현금 보유 사실도 모두 신고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 등의 계좌를 추적하며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낸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키맨' 김만배 씨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소유주 (오늘 새벽) :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이재명 대표 측 연관설을 폭로한 유동규, 남욱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며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김승태,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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