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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앵커>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 장 모 중사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중사의 유족은 법이 가해자에게 따뜻하고, 피해자에게 차갑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고 이예람 중사를 차량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대 선임 장 모 중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과 함께 피해자가 신고를 못 하게 위협했단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강제추행만 유죄로 판단하고, 보복 협박은 무죄로 결론 냈습니다.

군 검찰은 장 중사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없던 일로 해달란 취지의 말을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신고를 막기 위한 협박으로 봐 혐의를 적용했지만, 1, 2심 모두 협박이 아닌 사과 행위로 봤고,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중사 유족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 : 우리 아이는 피해자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너무 차가웠어요. 가해자인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 사람들한테는 너무 따뜻했어요.]

직접적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사건 관계자 8명은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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