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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5만 원만…" 동네 상인 속인 '가짜 이웃 주민'의 최후

버스 타고 도망간 범인, 상인이 오토바이로 추적해 붙잡아

체포
이웃 주민인 척 상인들을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남성이 시민의 발 빠른 대응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광주 남구에 있는 악기 제조사에 50대 남성 A 씨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인근 아파트 주민이라고 소개한 그는 악기 제작을 주문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가던 A 씨는 갑자기 걸려 온 전화를 받더니 헐레벌떡 되돌아와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집 앞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된답니다. 5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가게 주인 B 씨(66)는 동네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알고 A 에게 5만 원을 선뜻 건네줬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돈을 받자마자 상점을 박차고 나가더니, 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에 곧장 올라탔습니다.

상점 밖으로 따라 나와 A 씨가 달아난 모습을 본 뒤에야 B 씨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A 씨가 탄 버스를 뒤쫓았습니다.

B 씨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버스를 따라가며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정류장 8곳을 지나서야 내렸고, B 씨는 그를 바로 붙잡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7·8월에도 남구에 있는 안경원 두 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과도 확인됐습니다.

B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적이 있고 주변에도 경험이 있는 상인들이 있어 얼른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경찰 도착이 더 빨랐다면 훨씬 수월하게 붙잡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그 외 다른 죄는 없는지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가 벌인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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