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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붓딸들 불법 촬영 · 성추행…경찰은 구속 '외면'

<앵커>

집 안에서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해온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남성이 증거를 없앤 사실을 파악하고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아버지 B 씨와 함께 한집에 살던 세 자매.

2018년부터는 성인이 돼 차례로 독립했는데,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B 씨 말에 미혼인 첫째와 막내딸은 매주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막내딸 A 씨는 우연히 B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 화장실에서 찍힌 자신과 언니의 나체 사진 수백 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막내딸 : 처음에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뭐지, 이러고 봤는데 너무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가족들의 알몸 사진, 동영상이랑 장수는 500~600장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본 B 씨 노트북에도 몰래 찍은 동영상들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A 씨/막내딸 : 어느 시기에 저희한테 계속 집에 와서 자고 가라고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녹화를 한 거였어요.]

A 씨 자매 신고로 경찰이 수사한 결과, B 씨는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직후 B 씨가 불법 동영상들과 사진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B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해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A 씨 자매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C 씨/둘째딸 : 구속된 게 아니다 보니까. 감옥 갔다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17년과 2018년 두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적용해 B 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막내딸 : 자다가 갑자기 허벅지에 손이 들어와서요, 작은 방으로 도망갔어요. 언니는 자고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와서 위에 올라와서 입술을…. 뭐냐고 하니까 너무 예뻐서 그랬다….]

B 씨에 대한 1심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립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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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하정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경찰은 불구속 송치…왜?

[하정연 기자 :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입니다. 영장을 신청하는 주체인 경찰도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죠. 그런데 이 새아버지 B 씨는 신고 직후에 불법 영상과 사진들은 삭제하고 범행에 사용한 몰래카메라도 버려서 증거 인멸을 한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를 악용한 범죄라 죄질도 안 좋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한 뒤에 딸들을 집에 오라고 한 것도 범행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구속 필요성이 상당한데도 경찰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니까 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Q. 추가 입증 혐의는?

[하정연 기자 : 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증거물부터 전면적으로 재분석을 했습니다. 원본 영상들은 이미 삭제된 상태라서 원본 영상을 캡쳐해서 가지고 있던 사진들로 퍼즐을 맞춰나간 것입니다. 파일명 숫자, 그리고 사진에 찍힌 수건 색깔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훨씬 더 많은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또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서 성추행 혐의도 발견을 했습니다. 또 B 씨가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정황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A 씨/막내딸 : 새아버지랑 친척이 통화한 내용인데 그 친척이 저한테 들려줬는데 유포를 하려고 찍은 거였는데 언니 아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걸 보낼까 말까 보낼까 말까 반복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하정연 기자 : 검찰은 이런 추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해 B 씨를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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