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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2시간 400원" "넷플 하루 1천 원"…불법인가요?

요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이용하는 분들 많죠.

이용권을 구입하다 보면 비용이 부담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한 달짜리 이용권을 시간 단위로 쪼개 거래하거나 계정 중개사이트까지 생겼는데 이런 거래, 합법적인 걸까요? 

[티빙 400원 구해요. 웨이브 3시간에 300원 넷플 하루 대여합니다. 1천 원.]

가격 비교까지 해서 쪼개기 이용권이 더 저렴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용기한이 끝나 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여러 OTT를 모아 판매하기도 하고 심지어 OTT를 모아서 하루 동안 빌려주는 계정 중개 사이트까지 나왔습니다.

500원에 N시간 구독권을 뽑는 이 상황, 불법은 아닐까요?

[김용배/OTT 관계자 : (이용권을) 쪼개서 재판매를 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인데 약관을 위반한 상태에서 영리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박상오/법무법인 유한 바른 변호사 : 일반 개인 회원처럼 넷플릭스 같은데 가입을 해서 자기 이용권을 여러 사람한테 1일씩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게 되어 버리면은 (OTT회사는)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원래 당초의 목적을 전혀 실현을 못하게 되잖아요.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국내 OTT 3곳은 해당 사이트 측에 별다른 조치가 없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넷플릭스는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계정 공유를 할 경우 추후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과의 거래는 아직까지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배/OTT관계자 : 중고 거래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조회를 해서 밝혀내고 제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제한을 크게 하기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처럼 일일 이용권이 거래되는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이용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권 되팔기는 콘텐츠 제작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입니다.

[박상오/법무법인 유한 바른 변호사 : 콘텐츠의 저작자는 (OTT 플랫폼에) 회원 이용 약관을 통해서 (회원들이) 복제하든지 전송하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누군가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네가 지금 하는 방식은 이용 허락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 위반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수익 분산으로 콘텐츠 제작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또 개인 간 거래 시 사기의 위험이 있고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넷플 계정 하루만 파세요' 결국 진화해버린 OTT 계정 공유…불법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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