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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오늘(25일)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서 요양 급여를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2심 재판부가 이걸 뒤집은 겁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동업자로 지목된 주 모 씨가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해당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기 위한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무죄 선고 이후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손경식/변호사 : 최 씨 변호인이기 전에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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