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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발표할 가계 부채 추가 대책, DSR 규제 앞당길 듯

<앵커>

금융당국이 이번 주 가계 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대출을 더 조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세대출은 일단 규제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일 발표할 가계 부채 추가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확대가 주 내용입니다.

DSR은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1년에 버는 소득과 비교해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은 60%가 적용 중인데, 개인이 1년에 버는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총 대출 금액에 대한 1년 동안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은행의 경우 2천만 원, 비은행은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하기로 한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DSR 규제가 앞당겨 적용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방안도 담길 예정입니다.

다만 전세대출에는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도 제외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지난 21일, 국정감사) :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집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돈을 빌려주고 전세대출이 주식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잔금일 전에만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DSR 규제 조기 시행에 대출 심사까지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출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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