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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인력에 외교관 비자"…5년 지나 솜방망이 징계

<앵커>

주몽골한국대사관 직원이 대사관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허위 공문서를 발급해가며 비자를 받게 해줬다가 발각됐습니다. 외교부는 5년이 지나서야 담당 실무자에게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국제적 망신에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주몽골대사관 직원 A 씨에 대한 외교부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유서입니다.

총 공사기간 2년, 예산 115억을 투입한 대사관 건물을 지을 때 참여한 공사인력에 비자 신청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A 씨는 공사업체 직원 7명을 대사관 행정직원인 것처럼 꾸며 외교 공식 문서를 썼습니다.

몽골 정부가 실제 대사관 직원이 맞는지 문서 보완을 요구하자, 아예 내부 시스템에 대사관 직원으로 등록시켜 비자까지 받게 한 것입니다.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냉난방 유지보수업체 대표를 대사관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체류 자격을 받도록 해주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징계 절차는 5년이 지나서야 시작됐고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 : 물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있었겠죠. 그러나 제일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기 때문에. 검토해서 올린 거고 그래서 결재를 받아서 처리한 건데. 설명을 다 했죠.]

몽골 정부까지 알게 된 불법 행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승인까지 한 상급자와 대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위 공문서를 상대국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큰 범죄입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외교부는 당시 직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징계한 것이라면서도, 상급자 처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김승태, 영상편집 : 이홍명,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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