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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병원, 코로나 검사비가 6,400만 원?…"불법 아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응급 병원이 코로나19 검사 비용으로 고객에게 무려 6천400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입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코로나 검사 '폭탄 청구서'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업을 하는 30대 트래비스 워너 씨는 지난해 6월 부인과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급하게 병원을 찾은 겁니다.

부부는 신속 항원 테스트와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었지만 얼마 뒤 '폭탄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검사비가 무려 5만 4천 달러, 우리 돈 6천4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세금과 추가 비용을 합하면 모두 6천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는 개인 보험을 든 상태였고 보험사는 병원과 협상을 벌여 검사비를 2천만 원으로 낮춘 뒤 전액 지급했습니다.

현지 보건 정책 전문가들은 불행하게도 현재 코로나 검사 비용을 비싸게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미국 의료비 지출의 최대 10%가 과다 청구라고 지적하며 청구서를 주의 깊게 보고 비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보험사에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덜컥 겁부터 나는 금액이네요. 미국에서 몸 아프면 파산해야 하나?", "이걸 보니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네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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