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 · 감독 나선다…특별 단속도 연장

<앵커>

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 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감독에 나섭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 사업자, 즉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 주체로 정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가상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관리·감독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60여 곳에 달하고 4대 대형 거래소 가입자가 581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까지로 예정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와 사기, 유사 수신, 해킹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한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나아가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발전이나 산업육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관부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