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두 명이 카페 주인이 키우던 똑같은 개에 물려서 크게 다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부이식 같은 수술을 여섯 차례나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애견카페, 카페 주인이 키우는 흰색 대형견이 다른 개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직원이 목줄을 아무리 붙잡아도 통제가 안 됩니다. 
  
 
  
 갑자기 개가 오른쪽 다리를 물고, 직원이 넘어집니다. 
  
 
  
 3분 동안 개에 물렸는데, 팔 등 온몸 곳곳에 피부와 근육이 파열돼 60여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사장은 사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합니다. 
  
 
  
 [피해자 : 너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다. 그래 우리 개가 문 건 미안한데, 너의 잘못도 있다.] 
  
 
  
 그로부터 2주 뒤 이 개는 출근한 지 3일밖에 안된 아르바이트생 이 모 씨도 공격했습니다. 
  
 
  
 대표가 입마개를 채우는 요령만 알려주고 이 씨 홀로 가게를 맡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 모 씨/애견카페 아르바이트생 : 말이 훈련이지 '입마개 이렇게 하는 거야'하고 그냥 '한 번 해 봐'하고 제 손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팔과 다리의 살과 근육이 파열돼 피부 이식 등 수술만 6차례 받았고 종아리 일부는 괴사했습니다. 
  
 
  
 병원비가 1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 대표는 산재 처리만 해줬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외면했습니다. 
  
 
  
 이 개는 주로 경비견 역할을 하는 공격성이 강한 도고 아르헨티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맹견 지정이 안 돼 입마개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보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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