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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림막 치고 30명 넘게 '단체 술판'…식당만 과태료

<앵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는 때 30명 넘는 젊은 기업인들의 친목 모임을 갖고 몰래 술판을 벌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방역 당국은 과태료도 제대로 물리지 않았습니다.

KBC 이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녀가 대형음식점 2층 방 안에 다닥다닥 붙어 앉았습니다.

참석 인원은 30여 명.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준의 6배나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외부 시선을 의식한 듯 창문에 가림막을 쳤지만 음식과 술이 계속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술판을 벌인 이들은 JCI남광주청년회의소 회원들입니다.

같은 날 총회 모임이 회식 자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5명 이상 집합이 이뤄진 식당은 단체 소속 회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인 광주 북구청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도 음식점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식 중인 회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허술한 단속에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다시 회식 참가자들을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30여 명 중 8명만 적발했습니다.

[단속공무원 : (인원 서른 명 아니에요?) 여기 안에 서른 명 있어도 저희가 못 찾는다니까요. 일행이 아니다 해버리면 못해요.]

해당 단체의 회장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까지 일일이 통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CI남광주청년회의소 회장 : 어떻게 보면 비공식(모임)이잖아요. 거기에서 (모이면 안 된다고) 몇 번 말해버리면 서로 (감정) 상하고 싸움나거든요.]

광주 북구청은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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