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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집 몰래 '들락날락'…소름 끼치는 만행

여성 혼자 사는 집 몰래 '들락날락'…소름 끼치는 만행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1년 동안 몰래 드나든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남기주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26살 대학 휴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첫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벽 4시쯤 서울 중랑구 한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간 A 씨는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핀 뒤 사람이 없자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A 씨가 들어간 집은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는 곳으로, 당시 A 씨는 피해자 집에 1시간가량 머물다가 침입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새벽 4~5시 사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2020년 6월까지 1년에 걸쳐 총 12회 피해자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마지막 범행 때 평소와 달리 피해자의 의류 5점을 훔쳐 갔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옷이 없어지자 도둑이 든 것을 눈치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그간 침입 행적들이 한꺼번에 밝혀진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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