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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된 이재용, 코로나 검사서 음성…독거실 격리

<앵커>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입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18일) 파기환송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구치소에서 이 부회장은 방역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독거실에 격리된 상태이며 4주 후에 2차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3년 만입니다.

대법원이 뇌물 액수를 항소심보다 50억 원을 더 인정해 내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가른 건 지난해 2월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고 감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이 부회장 측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인재/재용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 (어제) :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이 부회장의 형량이 2년 6개월로 정해진 것은 법원이 양형 제도를 남용한 거라는 지적과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법정 구속한 건 과도하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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