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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사' 윗선 겨냥…'피의자 변호인' 논란

<앵커>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 검찰의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그걸 지시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서 이제는 그 윗선으로 수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신임 법무차관이 원전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던 걸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어제(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건조물 침입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수사팀 보고를 받고 영장 청구 시점 등을 대전지검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 수사팀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 받고 한차례 보완지시를 한 뒤 직무가 정지돼 수사가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내일 열리는 법원 구속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감사원 감사 단계부터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원전 수사의 핵심 피의자 변호인을 맡았던 이 차관이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징계 청구상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관은 뒤늦게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검찰 수사 진행 중에 법무차관으로 임명된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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