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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기 비극 막는다…"학대 신고 2번→즉시 분리"

<앵커>

지난달 생후 16개월 된 아기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 보내졌는데, 이제는 '두 번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보호자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16개월 되던 지난달 숨진 A양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이미 다섯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 몸에 멍이 들어 있거나 아이 홀로 차 안에 방치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세 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증거를 찾지 못한 채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현행 아동 학대 처벌법상으로 학대 가능성이 크면 피해 아동을 격리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A양처럼 너무 어려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부모가 강하게 부인하다 보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학대 아동을 가해 부모에게서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1년 이내 학대 의심 신고가 두 번 들어온 아동 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되면 지자체 결정 없이도 바로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떼놓는 방안을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합니다.

신고 기간과 상관없이 두 번째 학대 의심 신고 때는 응급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배성진/경찰청 아동청소년수사계장 : 응급조치 하는 기준이 피해 아동 보호의 필요성 있으면 응급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험이 급박 현저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고요.]

경찰은 앞으로 피해 아동의 이웃과 의료진, 보육기관 종사자 등 주변인물까지 직접 만나 평소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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