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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 갱신' 이제 문서로 남긴다…다음 주 입법 예고

<앵커>

얼마 전 임대차 보호법이 바뀐 뒤에, 전세나 월세 살던 사람이 기존이 계약 끝나고, 더 연장할지 말지 모호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여부를 문서에 남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계약 당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겁니다.

[최섭란/공인중개사 : 나가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전세 구하다가 없으면 갑자기 임대차 3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해 버리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까지 했지만, 비슷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이라 집을 산 사람이 잔금을 내려고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6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집을 비워줄 거라고 믿었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겁니다.

전세난 속에 이런 갈등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와 함께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표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서둘러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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