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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강남 아파트값보다 싼 국보 '근정전' 어쩌다?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작년 8월 미국에서 한 흑인 남성이 노예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밧줄에 묶여서 경찰서로 끌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을 상대로 해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손이 밧줄에 묶여서 말을 탄 경찰을 따라가는 흑인 남성, 지난해 8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무단침입 혐의로 기마경찰에 체포된 도널드 닐리입니다.

미국 밧줄 묶여 끌려간 흑인 남성, 11억 원 소송 제기

이 장면이 공개되자 과거 미국에서 학대를 피해 도망치다가 붙잡힌 흑인 노예를 연상시킨다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경찰은 두 경관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찰에 끌려간 흑인 남성 도널드 닐리는 해당 경찰서와 시를 상대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 소송을 냈는데요, 두 경관의 극악무도한 행동 때문에 수치와 굴욕, 공포감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경찰이 적용했던 무단 침입 혐의가 법원에서 결국 기각됐다면서 당시 경찰이 악의적인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배심원단 재판을 요구했는데요, 시는 소송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2020년 미국 현실 속에서 볼 거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요즘 '택배대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택배 지연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은 물론 택배 기사까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2~3일 내에 배송되던 택배가 최근에는 일주일 넘게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추석 전에 시킨 물건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추석연휴가 불러온 택배 대란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난 데다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물류대란이 벌어진 탓인데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경우 3분기 택배 물동량이 지난해 3분기 대비 27%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배 배송 조회가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로 오르는가 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가 산처럼 쌓인 허브센터 사진이 올라와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이 체감하는 노동 강도도 높아졌는데요, 얼마 전 40대 택배 기사가 업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분류작업은 35%, 배송작업은 2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업무량에 평균 12분 안에 점심을 해결하고 있고, 또 4명 중 1명은 식사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래도 밥 드시고 잠도 좀 주무시면서 일을 하시면 좋겠네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노동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겠죠.

<앵커>

물론 회사도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인력에도 말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13일)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보로 지정돼 있는 경복궁 근정전의 재산 가치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자료를 보면 조선 시대 국왕 즉위식이나 대례를 거행했던 근정전의 가치는 약 33억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재산 가치

보물로 지정된 경복궁 내 사정전 같은 경우는 19억 원, 자경전은 13억, 또 수정전은 9억 원 정도로 가치가 평가돼 있는데요, 문제는 국유재산 가액이 문화재 화재보험의 가입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액수가 낮게 책정되면 화재 등 사고로 손실될 경우에 복원 비용 충당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로 서울시가 보상받은 보험금은 9천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복원비용은 225억 원이 들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국유재산 가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는 사실상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화재보험 논리와는 맞지 않고, 문화재 가치를 반영해 가액을 매길 경우 보험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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