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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 "매물 없어서 못 나가"…서로 난처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달, 혼돈은 여전

<앵커>

세입자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시행 초기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세입자도 연말, 계약 종료 시점에 집을 비워주기로 구두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 세입자는 2년 더 살고 싶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A 씨/'세입자 있는 집' 매입 피해자 :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매매) 계약을 진행했거든요. (그런 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나오고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 쓸 거고, 난 나간다고 한 적 없다'고…지금 살 데가 없는 거죠. 고시원이나 그런 데에서….]

기존 주택을 전세 주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존 주택을 1~3년 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전세 낀 매물'이 돼 가격을 낮춰 내놓지 않는 이상 매수자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임경인 세무사/하나은행 세무팀장 :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새집을 샀는데, 옛날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거나 새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2주택 상태로 보유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너 배도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세입자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매물 자체가 자취를 감춘 데다 드물게 나온 집도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유재성/공인중개사 : (세입자는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죠. (전세) 가격대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이든 뭐든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법률구조공단의 관련 상담 건수는 1년 전보다 70% 이상 늘었습니다.

[최봉균/변호사 : (세입자가)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집주인이 그 말을 믿고 (증빙을 남긴 뒤) 그 집을 다른 사람에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매수자)의 이익도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갱신 요구가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3배로 늘려 초기 혼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정 성공률이 20%대에 불과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강동철,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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